안녕하세요.의견들이 궁금해서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문맥이 다소 매끄럽지 않더라도 끝까지 봐주세요.
지난 12.12일 토요일이었습니다.저는 서울에 있는 친구집을 방문했고 12.13.00시40분 심야우등버스를 예매하기 위해 '코버스'에 접속하여 버스예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당시 친구들은 6명이 있었어요.
예매를 하기 위해 시간과 출발지 목적지를 설정하고 카드번호 16자리와 유효기간의 정보까지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는데 예약오류 메시지 창이 뜨는겁니다..아..오류났다 하면서 다시한번 더 시도를 하는데 또 오류 메시지..그렇게 세네번을 반복했는데도 예약이 되지 않아 같이 있는 친구에게 예약이 되지 않는다고.한번해보라고 했죠..그 이전에 오류메시지가 떴지만 혹시나 예약이 됐을수도 있으니 예약조회까지 했었죠..역시나 예약내역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다른 휴대폰 다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예매를 해주어 같이 올라간 친구와 함께 안전하게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12.14일 월요일 08시40분 전국고속버스에서 13,400 원이 결재되었다는 승인 메시지가 오더라구요.저는 사무실에 있는데 말입니다.
생각도 안했습니다.아니, 생각도 못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왜 머가 결재가 난건지 감이 안잡혀 카드사에 전활했죠.사용한 사실이 없는데 잘못 승인이 난게 아니냐고..
그랬더니 코버스에 확인을 하라더군요.
코버스에 전활 해서 무슨일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남자분이 받으셔서 확인을 하시더니 취소수수료 이십프로가 부과된것이라고 하더라구요.예약이 된것도 없고 예약을 한 사실이 없는데 무슨소릴 하냐고 물으니 12.12일버스예약하지않았냐고.
그때서야 먼지 이해가 되어서아.예약을 하려고 세네번 시도를 했는데 오류가 나서 결국 예매를 못하고 당시 같이 있던 친구가 예매를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버스 관계자가 예매가 된것으로 확인이 된다 하더라구요.해놓고 타지 않아 발생한 수수료라고 합니다.재차 반복을 했죠.예매를 하기위한 시도는 있었으나.예매불발로 인해 예약한 사실이 없다고.그런데 자기네들 전산조회상에는 제가 12.12.12시57 분에 예매를 한것으로 확인이 된답니다. 예매를 대신 해준 친구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카드 승인 시간은 12.12.12시27분이었고 제가 예매를 했다면 당연 그 이전 시간이 되어야 함에도 말이죠. 앞뒤정황을 따져가며 예약취소 수수료는 예약이된건에 대해 미탑승시 발생되는거고 저의 경우는 예약이 되지않았고 예약사실조차 인지가 된 경우가 아니가에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이유가 없음을 주장했죠.관계자 왈. 사람이 실수하지 기계는 실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증거를 보여달라네요,왜 오류메시지가 뜬 창을 사진을 찍거나 캡쳐를 하지 않았냐고요..
제 과실이라네요.어이가 없었죠.이런 경우가 생길지 제가 예측이나 했겠으며,누가 오류메시지 창을 보고 차후에 이걸 증거자료로 제출을 할것을 대비해서 캡쳐를 뜬단말인가요 했더니 자기네들은 제가 예매를 한 기록이 있답니다.증거가 있답니다.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쓰고 싶은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할께요.
버스 예약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탑승이 곤란한 경우 당연히 발생하는 취소 수수료는 약관에 고지된바와 같이 부과시키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예약을 시도하였으나 예약이 되지 않았다는 오류메시지에 따라 예약이 당연 되지 않은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게 과연 정당한것인가요?혹시 코버스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겪고 발생된 손해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나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지는 않은가요?
어떤방법으로 해결하는것이 옳은지 의견을 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