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국민들이 민사 소송으로 풀어야 할 갈등까지 국가 형벌권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점도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도 확보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하지만 형사 소송은 고소ㆍ고발장만 내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사건에 대한 진행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올해는 우리 사회가 고소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한국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명예훼손ㆍ모욕 등 피해로 인한 민사적 손해배상 금액이 대체로 낮아 형사고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며 “손해배상 금액 상향 등 실효성 있는 규제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분쟁 절차를 활용하게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법당국의 강력한 대응도 주목된다. 지난해 대검찰청은 특정인에 대한 비하ㆍ욕설 등이 포함된 악성 댓글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거나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갈죄ㆍ부당이득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