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략히 쓰겠습니다.
치아보험을 가입했고, 인플란트 치료를 받기위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보장개시기간 이란게 있기때문에
50%를 보상받는지 100%를 보상받는지 알기위해서요
상담원이 100% 지급된다고 해서 3개를 치료했고
청구 하였더니 보장기간에 치료한게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 상담원이 된다고 하였고 그 녹취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후 녹취본을 들었고 처음 상담원이 그렇게 말한게 맞다며 죄송하답니다.
하지만 오상담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을 보험금이 지급 될수는 없다고
상품권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100% 지급 안된다고 했다면
기다렸다가 그 기간이 됐을때 받았을겁니다.
세상 어느 멍청한 사람이 보험가입을 해놓고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 치료를 받겠습니까?
안되겠다 싶어,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담원의 오상담 과실로 전액 지급을 받았던 실사례가 있다고 들어서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들이나 보상과 직원의 문제해결 능력이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며
심지어 보상과 직원은 대충 상품권으로 때우려는 자세가 너무 화가 납니다
처음 상담원에게 책임을 물려고 하자
퇴사 했답니다!!!
정말 퇴사를 한건지 감싸 도는건지 모르겠지만
퇴사하면 끝입니까?
윗사람이나 관리자가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해줘야 할것들을
고객이 잘 모르니
설렁설렁 달래주며 넘어가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혹시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나 들으신 내용이 있으면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