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4일(월) 아내가 임신테스트를 한 결과 임신한걸 알게 됐다며 저는 다 급한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당일 아내는 2016년 1월 4일(월)5시 경 전북 군산 00산부인과를 내원해 진료 받은 결과 초음파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임신 10주 정도 되었고 피임기구(루푸) 옆으로 태아가 착상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피임기구(루푸) 옆으로 착상이 된 상태인데 극히 드문 현상이긴 하지만 아이는 아기집에 잘 있다 그러나 아기가 커지면 피임기구(루푸)에 간섭을 받아 좋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고, 우선 피임기구를(루푸)제거 하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아기를 낳자고 결심한 후 2016년 1월 5일(화) 15시 50분 경 아내와 같이 군산 00산부인과를 다시 찾아가서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술은 진행되었고 20분 정도쯤 지났을 때 피임기구를 제거 중 손상이 심하였는지 출혈은 계속 심해졌고 의사는 보호자인 저를 다급하게 불러 진료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하는말은 "아무래도 이번에는 유산을 시켜야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나머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며, 다른 종합병원을 갈테니 소견서를 써달라고 의사에게 얘기했고 저는 소견서를 갖고 2016년 1월 5일(화) 16시 15분 쯤 다급하게 아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주 00000병원 산부인과에 예약을 잡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자가용을 타고 다급하게 00000병원으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도착 전 차안에서 16시 55분 경 와이프는 출혈이 심한 것 같다며 얘기했고 17시 05분 경 병원에 도착해 아내를 먼저 내려주고 2층 산부인과로 가게 되었고 아내가 먼저 도착하여 간호사에게 이만저만 해서 출혈이 있었다고 자초지정을 설명했으나 1층에서 접수를 먼저 해야 한다며 아내에게 얘기 했고 다시 와이프는 1층으로 내려가서 접수를 하고 다시 2층 산부인과를 올라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거라고 생각한 태아가 담당 여자 의사의 말로는 아기집에 아기가 없는 것 같다고 얘길 하였으며 뒤 늦게 당직 교수님이 도착하여 무슨일이냐며 초음파 사진결과를 보자며 확인하였습니다.
당직 교수님은 당담 여자의사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자고 말했고 초음파를 확인 하면서 진단 결과를 설명해주었으며 당직 교수님은 저에게 태아가 엄마 배속에서 피임기구(루푸)를 달고 나와도 건강할 수 있으니 다음날 정확히 확인을 하자며 아내를 입원시켜 다음날 2016년 1월 6일(수) 10시경 아내는 시술을 위해 다시 산부인과로 옴겨져 전날 당직이였던 교수님이 시술한 결과 태아는 이미 아기집에서 없어진 상태였으며 태동이 없어 소파를 진행하여 태아와 피임기구(루푸)를 모두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 결과 아기는 머리, 손가락, 발가락 등 거의 형성이 되어 있었고 제가 너무 억울한건 군산00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시술을 진행 할 때 물론 피임기구(루푸)를 제거하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태아가 잘 못 될 것 같았으면 즉시 중단시켜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나 이미 아이의 태동이 없는걸 알면서도 죄송하다는 말은 못할 망정 유산시켜야 한다는 말이 너무 황당합니다.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정말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아서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