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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살 땐 렌터카? 꼼꼼히 알아보세요

kuku |2016.01.11 14:40
조회 710 |추천 4
차 구매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가 겪은 일들을 올립니다.
 



혹시 렌트회사 통해서 새차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긴 글이지만 눈여겨 봐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미 장기렌트 이용중이신 분은 혹시나 사고가 발생했을때 처리에 미약하나마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절대 직원이 처음에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과정이 괴롭긴 하지만 불합리하다 생각되면 일단 따져보시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고 진정 호구짓을 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뼈아프게 후회중이니 악플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4년 2월 부터 벤츠 마이비 차량을 모 렌트카 회사와 48개월 인수조건으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12.29 새벽 1시경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중 음주운전 차량이 뒤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견적이 2900만원 가량이고(차값이 4200정도) 주변에서 폐차를 권유하는 큰 사고였습니다.
 

렌트로 차를 구매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어보였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보니 복잡한 상황이 여럿 생기더군요..
 


새 차를 사실 때 장기 렌트를 통해 구매하시면
 

1. 대여금와 할부금의 인식 차이에 따른 손실 위험

2. 사고시 수리처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렵다는 문제

3. 위약금 발생 문제

4. 보험대차로 귀찮을 수 있다는 문제

5. 인수시 취등록세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제가 고생고생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일단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1. 혹시라도 사고로 폐차하게 될 때 보증금 외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 본인 과실이 없을 때는 수리처를 선택할 수 있고 본인 과실이 1이라도 있을 때는 **렌트카 협력업체에서 수리해야만 합니다.

3. 본인 과실이 없이 사고로 폐차할 경우에는 위자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고로 폐차하더라도 사고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발생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제 사고처리 과정을 통해 보니 직원과의 대화내용상 과실 여부가 관계 있나 봅니다.)

4.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대차를 받겠다고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보험대차를 권유하는 귀찮은 문제가 생기며 제 경험과 느낌상 사고처리를 원활하게 해 주는 댓가로 보험대차를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차종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인수시 취등록세는 계약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 점 계약 시에 확실히 확인하세요.
 
 



어디까지나 제 사고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개인적 경험이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한 내용 올립니다.
 


1. 대여료와 할부금의 인식 차이 분제
 

장기렌트를 하게 되면 일단 보증금을 내고, 매달 대여료를 내고(100%순수 대여료인지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사용하다가 인수시에 인수금을 내고 차를 인수받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차를 할부로 구매하려고 알아보다가 보험이나 세금문제 등등해서 렌트가 조건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 할부금 내는 셈 치고 대여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물론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사고가 발생하고 나니 큰일이더군요.
 

차를 폐차하게 될 경우에는 제 입장에서 할부금이라고 생각했던 금액이 그냥 공중에 뜨게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보증금 제외하고 할부금(대여료)를 2100만원 가량 납입했습니다.

차량이 폐차될 경우 보험사에서는 중고차 가약 2400만원을 보상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차 소유주는 렌트카 회사고 제가 낸 2100만원은 대여료일 뿐이기 때문에 전혀 반환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차량 수리처 선택 문제
 

렌트카는 자차 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계약할 때 ‘사고가 나면 고객님은 30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이야기인줄 알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미련했습니다.ㅠㅠ 너무 욕하지 말아주세요..ㅠㅠ)
 
그런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더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렌트카 이용하시는 분이 과실이 있어서 수리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고객은 30만원의 부담금을 내고(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겠죠) 나머지 수리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대신 수리점은 고객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그것도 정확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수리는 반드시 **렌트카 협력업체에서 받아야 합니다. (차액을 고객이 부담하면 선택할 수 있냐고 물어는 봤는데 대답은 못 들었습니다.)
 

뭐 별 차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안전문제도 있고 제 차의 가치를 떨어트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벤츠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 과실이 있었다면 제가 원하는 수리점으로 입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고객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수리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알아 두셔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저는 과실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래도 협력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요..
 
제 사고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벽 1시경 발생했습니다. 2시반쯤 차가 경찰서로 견인되어 왔구요. 경찰 확인 후 협력업체에 입고한다기에 항상 다니던 성산센터로 입고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일단은 밤이라서 안되니 협력업체에 입고했다가 내일 옮기겠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8:50경 사고처리 담당자 A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험대차 문제 얘기 후 차량은 협력업체에서 수리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진데 하나는 제가 원하는 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수리비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수리비의 10%가량)은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수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제가 인수받을 차니까 하자가 있으면 내가 알아서 수리할 건데 세금 문제는 이해가 안 된다 했습니다. 여태 차 수리하면서 수리비 청구서와 세금 청구서를 따로 받았던 일은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보험법상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자세히 물었더니 사실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알아보고 전화해 주겠답니다.
 

제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제 차의 소유주가 **렌트카이기 때문에 영업용차량이고 상대방(가해자) 차량도 영업용이라 세금의 이중부과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세금을 낼 경우에는 제가 환급을 받는지, **렌트카가 받는지 물어봤습니다. 회사가 받는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이 **렌트카 사고담당자에게 회사가 내고 회사가 환급받는 방향으로 처리하자고 이야기한 상태랍니다.
 

다시 A와 통화했습니다. A의 말은 ‘알아본 결과’ 세금도 저희가 처리하겠답니다.
 
대신에 **렌트카의 보험대차를 지급받는 조건이랍니다.
그래서 이미 여차저차해서 당신네 회사 차는 주차장에 와 있으니 차는 벤츠 성산점에 입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사고 발생일 오후 4시경의 일입니다.
 

일단 성산점으로 옮겨서 견적을 받고(견적비는 피해자가 부담하는 거랍니다. 수리를 안받을 경우 견적비용이 50만원입니다.) 사고 처리를 고민하다 생각해보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리점을 선택할 수 없는 것도 문제고
차량 소유가 회사라고 해서 모든 권리는 회사가 갖는데 왜 수리를 할 경우 세금을 내가 내야하며 ‘세금을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당장 이용할 수도 없는 보험대차를 받아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 것 같아 1.4일 월요일에 담당자 A에게 다시 전화해서 이야기 해보니
 지금까지 일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회사 규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긴 이야기라서 줄여서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렌트카 대표전화로 전화해서 불만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고담당자 B가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 A가 잘못알고 있었던 거랍니다. A는 분명히 ‘알아보니까’라고 했는데 어디다 알아본거냐, 당신네 회사 윗선한테 알아봤을 텐데 그럼 윗선도 잘못알고 있었냐 했더니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B탓이랍니다.
 
절대로 회사의 의도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애초에 수리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으며 세금문제는 조건 없이 회사에서 처리할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견적서 비용도 회사가 부담한다 하더군요.
 
 
 


3. 위약금 발생문제
 

48개월 약정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당시에는 당연히 48개월 유지 후 인수받을 생각이었고 이런 청천벽력같은 일이 벌어질 것은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 발생 상황에 대해선 계약 시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때 알아보지 않았던 건 제 잘못이라는 점 인정합니다. ㅜㅜ)
 

세 명의 직원과 통화결과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했다가 결국 **지점 과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해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답 듣고 문서로 확인 받았습니다.
 



일단은 사고 처리를 위해 2016.1.4일 사고 처리 담당자B와 수리 문제로 통화중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1.5에 이제 계약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제 통화한 직원은 아니라고 하던데 확실하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하다고 하다가 제가 내 과실 없이 차가 폐차가 되는데 왜 위약금이 발생하냐고 따졌더니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말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연락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두 시간 가량 전화가 오길 기다리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제가 매달 낸 금액이 차 값의 50%가량 됩니다.(보증금은 제외하고도) ,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보상금이 차값의 58%정도 그리고 알아본 결과 차량 폐차 시 엔진이 멀쩡하기 때문에 최소 500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2년간의 세금과 등록세 보험금 등등이 있어서 회사에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고 해도 제 입장에서는 회사와 계약을 하긴 하지만 ' 그 차량'에 대한 계약을 한건데 계약한 차량이 제 과실 1도 없이 운행불능한 상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데도 위약금이 발생한다니요.. 생각할수록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날 (1.4) 통화했던 직원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제 위약금 없다고 했는데 계약담당자가 위약금이 있다고 한다. 라고 했더니 본인은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해서 알려준 것일 뿐이고 계약담당자 얘기가 맞으니 위약금은 발생한다고 합니다.
 



차량 수리문제부터 계속 말이 바뀌고 한번에 해결되는 일이 없으니 머리가 아프고 화가 납니다.
 



다시 **렌트카 대표전화에 전화해 불만신고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통화로는 시간만 걸릴 뿐 결론이 잘 나지 않을 것 같으니, 직접 찾아가서 처리하겠다. 내가 어디의 누구를 찾아가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만신고 책임자를 연결해달라 했습니다.
 



불만처리 파트장과  통화결과
'불편을 끼친건 죄송하지만 위약금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라고 합니다.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분노하고 있는 와중에



드디어 **지점 과장과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앞에서 저에게 위약금 발생한다고 이야기한 세 명의 직원은 모두 잘 모르고 얘기한거라고 합니다.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보증금도 반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계속 말이 바뀌니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지금 그 내용을 문서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제가 폐차를 결정하고 나면 결과에 대한 확인 문서를 보내주겠지만
 
본인 회사에는 그 전에는 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양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약금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 확실한 자료를 주기 전엔 폐차를 할지 수리를 할지 결정할 수 없으니 만들어서라도 보내 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회의를 해보고 보내주겠다 합니다.
 
다음날 '100%피해사고로 인한 위약금 청구관련 및 요청사항' 이라는 문서와 '중도반납 예정 통지서'라는 문서를 통해 보증금은 반납되며 휴차료, 고객부담금, 위약금 일체 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4. 보험대차문제
 
제 경우는 두 번의 거절 후 세 번째에 거절도 귀찮아서 받았다가 결국 세금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주일 가량 대차를 유지했습니다. 차종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발생한 날 새벽 2시경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대차 신청해놨다 합니다.
지금은 내 몸이 운전할 상태가 아니니 필요할 때 신청하겠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전화한 사고담당자 A가 또 대차 이야기를 해서 또 몸 상태가 나아지고 생각해 보겠다 했습니다.
 
한 시간 후 **렌터카에서 또 전화가 옵니다.
보험대차를 ‘받으셔야’하는데 지금 제 차와 같은 B클래스가 없으니 E클래스를 보낸답니다.
운전이 미숙해서 큰 차는 운전이 힘든데 작은차는 없냐고 하니 연말이라 있는 차가 이거밖에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같은 이야기를 하다보니 몸도 아픈데 더 신경쓰기도 귀찮아집니다. 알았으니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막상 도착한 차를 보니 너무 커서 운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작은 차로 바꿔달라 했더니 직원 말이 이 차가 싫으면 S클래스를 탈 수 밖에 없답니다.
(이 내용은 통화가 아니라 직접 대화한 거라 녹음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에서 말씀드린 세금 때문에 대차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겨 1주일 가량 사용 안한 채 주차장에 세워두게 됐습니다.
 
이후에 알아보니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험대차를 지급하는 기간이 최장 한달이라고 합니다.
 
결국 저는 차량을 실제 이용하지도 못한 채 사용가능한 보험대차 기간을 쓰고 있었던 거더군요.
 
사고담당자 B에게 전화해서 나한테 불리한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기가 알아보고 연락하겠답니다.
이후에 B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보험대차팀에서 ‘없던 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5. 취등록세 문제
 
 
계약시 취등록세 문제도 확실히 하세요.
저는 계약할 당시에 모든 세금은 포함된 계약이라고 들었고, 48개월 후 인수 받을 때 당시 계약담당자가 본인이 새 번호판까지 달아서 갖다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계약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인수 받을 때 취등록세는 제가 부담하는 거더군요.
 
 다행히 저는 당시 통화로 이야기 했던거라 녹음을 했었습니다.
 
이번 일로 **지점 과장과 통화한 결과, 인수받을 시점에서는 차량가액이 떨어져서 세금이 20~30만원 밖에 안되니 큰 문제는 안되며 그 당시 계약 직원이 본인 사비로 내줄 생각이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 직원이 이미 퇴사했다는 거죠.
 
혹시라도 렌트카 회사 통해서 새 차 구매하시려면 계약조건은 당연히 꼼꼼히 보시고 담당직원과의 모든 대화는 녹음하실 것을 권합니다.
 
 


혹시 신차 인수조건 장기렌트를 통해 새차를 사시려던 분이 계시다면 제 경험이 판단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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