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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월급을 입사 당시 말한 급여액의절반정도밖에줄수없다고 합니다

바람바람바람 |2008.10.03 15:11
조회 23,857 |추천 0

저는 2008년  9월 1일경에 0000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러가던날 회사의 사업장이 강남으로 이전을 해서 이삿짐을 풀고 있던 중이였고,이 회사 사장님이란 분께서 면접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장도 아니며,3개월뒤에 고용보험도 가입할꺼라고 급여는 180만원이고, 회사가 잘되면 다시 급여도 인상 될꺼라고 해서 믿고 일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뒤쯤 사장이란분이 보이지 않기에 다른직원분께 물으니 중국 출장을 가셨다고 하는겁니다. 전 바보같이 정말 그런줄 알고 믿고 있었고, 보름정도 됐을쯤 회사대표이사가 바뀌었고, 새로운 이사님과,사장님 두분이 인사를 했습니다.
엊그제 사장님 한분께서 미팅좀 잠깐 하자고 하시기에 사장실에 들어갔더니 하시는 말씀이.회사가 힘들다.이런저런 얘기들을 저한테 늘어놓으시더니 우선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월100만원을 받고 일좀 해달란 거였습니다.추후에 회사가 좀 안정적이면 120~130정도 줄꺼라고 이런말을 하기에 너무 어이없고 말문이 막혀서 그분께 제 얘길 했습니다.
저는 월1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 회사에 입사를 한건데 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급여의 절반을 갂으시며, 100만원 밖에 못준다고 하는건 너무 하는게 아니냐면 말을했는데.
그 사장분이 놀라시며, 자긴 현재 대표이사님께 전해 들은 얘긴데~
현재 중국 출장가셨다던 그 사장님께서 예전 대표이사로 계셨던 현재 저희 회사에 상무님으로 근무중이신 분께 제 급여를 150만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긴 제 월급이 150만원으로 들어서 회사 사정 좀 감안해 달라며 100만원을 준다고 한거였다고 합니다.
나중엔 그 사장님도 뜻밖의 급여 얘길들으시니 자기가 예상한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나니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바로 어제 다시 절 부르시더니 또 다시 잘 결정해보시라면서. 월100만원 밖에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묻고싶은얘기의 요점은.
고용보험 가입장이 아닌회사에 근로계약서 없이 지금 현제 한달 동안을 일을 해왔습니다.
처음 면접 볼 당시에 급여랑 판이하게 차이나는 금액을 준다고합니다.
현재 회사의 자금을 담당하시는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면접 볼 당시 저와 급여에 대해 말을 나눈분은 이회사에 더이상 근무도 안하고,그분이 상무에게 제 급여를 150이라고 말해놨다고 하는데
저는 제 월급이 180만원인줄 알고 때때로 일이 많으면 야근도 하며 일을 해왔었는데 . 100만원만 준다고 하니 너무 억울한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180까진 아니더라도 못해도 본인들이 전해들었다던 급여액 150만원이라도 줘야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제가 새로오신 대표이사에게 근로계약서는 안쓰냐고 물으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며 근로계약서를 쓰게되면 4대보험을 넣어야하는 문제점도 있고. 몇개월뒤 회사가 좋아지면 넣는다는 말만 했습니다

한달 근무후 인수인계를 모두 끝내놓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급여건에 대해 다시 말을하니 이젠 사장님이라는분께서 전날 저에게 150만원에대해 언급한말을 자긴 100만원을 준다고 했지 언제 150이란 금액에 대해서는 말한 사실이 없다며 제가 잘못들은거라고  이젠 150이란 금액에 대해서도 없던말로 돌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00만원에서 세금 3.3%를 떼고 10일날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4대보험 가입하고 나머지 다떼고 받아갈래 ,100만원에서 3.3%떼고 금액 찾아갈건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1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면서 더이상 저랑 할말이 없다는말만 했습니다.  이 회사 사장말대로 제가 정말 자기들이 말하는 금액만 받고 일을 여기서 끝맺음을 지어야 하는겁니까?
저런식으로 거짓말을  하며, 그거라도 줄때 먹고 떨어지란식으로 말하는듯해서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제가 회사에  따로  조취를 취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조언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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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전직경력자|2008.10.07 09:34
우선 글을 읽어보니 글쓴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군요. 모든 증빙은 서류로써 판단하게됩니다. (법정에 가게되면 이야기는 다르겠지만요) 연봉협상은 대부분 면접봤던 간부나 인사담당자와 하게되지요. 아시다시피 연봉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사람과 같이 협상하는건 거의 없지요. (허니 , 직접 급여를 말했던 전 사장외에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4대보험이 들어가지있지 않은 현재 (4대보험은 연봉과 견주어 계산되어 납부하죠) 님의 급여가 어느정도로 책정되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말해 회사측에서도 아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지금 님은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신고는 들어가지 않으니 알바와 동일) 님의 사정은 딱하지만 뭐하나 증빙서류나 증거자료가 없는 한 님이 생각하는 급여를 받긴 힘들거같습니다. 그 대표이사인가 상무인가와 잘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다신 이런경험 하지 않도록 입사하자마자 계약서 작성은 필수라는걸 깨달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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