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 주조정실 점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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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 주조정실 점거사건은 1999년 5월 11일 밤에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문화방송 본사 주조정실을 점거하는 바람에 MBC 방송 송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건이다.
목차 [숨기기] 1 개요2 사후 처리 및 의미3 관련 기사4 참고 문헌[편집] 개요사건 당일 문화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던 PD수첩에서는 당시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목사의 종말론과 내세론, 그의 신격화에 대한 미화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이단 파문! 이재록 목사 - 목자님, 우리 목자님!》을 방영할 예정이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사전에 알게된 교회측이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 목사와 여신도 간의 성추문을 제외한 보도는 방영이 가능하다"고 결정하여 프로그램의 방송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신도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방송이 시작되는 밤 11시경에 문화방송 본사에 몰려들었다.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 2,000여 명이 농성하다가, 그 중 300여 명이 방송국 로비를 점거하였다. [1]이어 신도들은 밤 11시 15분경 2층 주조정실을 점거하고 방송을 중단하며 방송 기기를 부수고 직원들을 폭행하였다. 갑자기 방송이 끊기자 방송을 송출하는 서울 남산 송신소에서는 긴급히 동물 다큐멘터리 테이프를 송출하였으나 이미 시청자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었다.
사건 발생 30분 뒤 출동한 경찰들이 주조정실을 수복하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사건 발생 한 시간이 지난 5월 12일 밤 12시 30분이 돼서야 자진 해산했다.
[편집] 사후 처리 및 의미대한민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이 외부집단의 물리력으로 중단된 첫 사건이었다. MBC노조는 "언론자유가 특정 종교집단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힌 사태에 비애와 분노를 느낀다"라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2][1] 관련 부처 장관도 "방송 프로그램을 강제로 중단시킨 행위는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국가 기간시설을 점거한 중대한 불법행위로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성명을 발표하였다.[3][1] 이 사건은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최악의 방송사고로 기록되었다. 특히나 국가 중요 보안 시설인 방송국 주조정실이 민간인에 의해 쉽게 탈취되었다는 점은 방송국의 보안 의식 허술에 대한 의문점을 남겼다. 이후 당시 난입 사건을 주도한 만민중앙교회 부목사, 안전실장등이 구속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최고 징역 3년의 실형이 구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