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일용직을 전전긍긍 하던 중 작은 일거리(출장장착)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해서 인천 서구에 엠파크란 곳에서 급하게 벤 차량(2008년3월식)을 구입(2016년1월3일)하게 되었습니다.구입하는 과정에서 딜러가 2명이 있었습니다.매물을 직접 올린 딜러(딜러1), 그 매물을 저에게 소개한 딜러(딜러2), 문제는 구입 후 일주일정도가 지난 1월12일날 발생 되었습니다.운행도중 갑자기 뒤에서 흰 연기가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뒤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경적을 울릴정도로... 다급해서 보험사에 연락 후 거래하던 공업사로 견인조치 했습니다. 그 공업사에서는 터보인터쿨러가 문제라고 하면서 엔진도 확인 해 봐야 할거라고 하더군요.이 상황을 딜러2에게 알리고 성능검사장에서 보증수리를 받아야 하는게 아니냐고 상의를하고또 성능검사장에도 직접 전화를해서 상황설명하고 후속 조치를 문의 한 결과 검사장에서도 차량을 확인해 봐야한다고해서 견인하여 검사장으로 차를 입고했습니다. 성능검사장 담당 과장이 차량확인 후 이미 엔진은 전 차주가 수리를 한 것 같으니 터보만 교환하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딜러2에게 알렸더니 딜러2가 거래하는 공업사가 있으니 그쪽에서 교환하자고해서 그쪽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딜러2가 딜러1과 협의해서 수리비용(수리비용 총60만원=딜러1 15만원, 딜러2 15만원, 본인30만원)을 각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터보인터쿨러 수리업체에서 수리가 끝난 후 연락이 왔습니다. 터보인터쿨러 교환 후 시동이 걸리지 않고 이를 확인하려면 엔진을 열어봐야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차량 내 블랙박스 확인-시동이 걸리지 않음) 엔진은 보증수리 주요부품 중 하나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엠파크 내에 있는 성능검사장으로 다시 견인조치 후 상황설명을 했습니다. 성능검사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엔진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고 하여 그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바 정비과장 왈 : 터보인터쿨러 수리 후 시동을 걸었고, 시동이 걸렸을 때 과한 힘이 엔진 헤드부분을 가격하여 그 힘에 벨브기구들(로커암 등,,)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검사장의 보증 수리가 가능한지 물어보았더니 단호하게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으론 엠파크 내에 있는 성능검사장에서 모든 중고차의 성능을 검사하고 확인하여 나오는 것인데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곳에서 안된다고만 하니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터보인터쿨러가 고장날 때에는 단계적인 조짐이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휘파람 소리가 나고 2차적으로 쇠가 갈리는 소리가 난 후에 엔지오일이 엔진 안으로 들어가서 연소되어 흰 연기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차를 인도받고 2~3일 후부터 쇠 갈리는 소리를 들었으니깐 분명 그 전에 휘파람 소리 등 전문가가 듣거나 보았을 때 이상 징후가 확실히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는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처음부터 이 차를 알아보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 차로 인해 약 한달간 받은 스트레스와 생계에 미친 손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의문점이 있는데 엠파크 내의 성능검사장에서는 수리비 전체 금액에서 부품값만 받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참 황당합니다. 딜러2가 고객인 저와 성능검사장 사이에서 고생하는게 안쓰럽다며 선심쓰듯 부품값만 받겠다고 말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또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 글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론 저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