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일단 음슴체로 쓰는것이 편하니 음슴체로 쓰겠음 ㄱㅇㅅㅇㄱ
말그대로 보증금 반환해달라니까 집주인이 돈이마련 안됐다며
내가 나가는 날짜에 반만먼저 주겠다함 나머지 반은 설날에 돌려주겠다함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시간상 정확한 스토리는 이렇슴
난 지방러임 그리고 예체능전공인데 서울에서 학원을 다니고싶어서 휴학내고
2015년 3월에 상경을했음
홍대에 있는 하숙집에서 잘 살고있다가
그 집 아줌마가 갑자기 집주인이랑 법원판결로 6월말까지 집을 빼라고 판결이 났다며
6월이 다되가기 5일전에 말을하는거임 이때 지난삶에서 느낀 딥빡 1차난이 일어났음
근데 하숙집이니까 보증금도없고 계약서도없으니 어쩌겠음?
그래서 부랴부랴 집부터 찾느라 학생이 부담하기엔 집값이 싼곳을 알아봤고
친구들한테 통해서 신림쪽이 싼것을 알아냈음
6월 말 금요일인가 토요일에 그쪽 부동산에 가서 단기로 되는방있냐고하니
돈은 얼마정도쓸거냐고 물으면서 거기에 맞춰준다고함
그래서 집으로 통화를하고 의논한 후 보증금이 쌔면 월세는 싼게 아니겠느냐 라는 말을듣고
부동산아찌보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는 30정도로 알아봐달라고 했고
그아찌가 5군데를 봐주긴했는데 유독 한곳만 밀어붙이는곳이 있었음
집주인과 거래를 자주하고 잘아는 사이라며 그집으로 소개시켜줬음
그집은 자기 부동산이랑 거래도 자주하니까 보증금 2천에 월세 30~35정도로 자기가 말을 잘해서 맞춰주겠다며 그집을 자꾸 추천하는거임
난 방을 구하기가 급했고 가격도 괜찮았고 일단 배수나 수도나 알아야할 필수조건 따져본후 그곳을 2015년 7월1일부터 ~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을 잡았음
근데 살다보니 여러일이 생기듯이 12월에 엄마가 큰병원에서 수술이잡혔고
난 3주정도 병원으로와서 간병을 가야했었음 그동안은 저 집을 비운상태였음
간병하느라 학원을 한달정도 빠졌으니 한달을 더 다녀야되서 집주인에게
내가 1월까지 한달만 기간을 더 연장하고 그때 나가겠다라고 말을했고
집주인은 승낙을 했음. 근데 여기서부터 2차 크리티컬 딥빡임.
이번주 일요일 31일 일요일에 방을 뺄려고 계획을 잡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니까
보증금 마련이 안됐다며 일단 먼저 내가 방을 빼는 날짜에 보증금의 반인 천마넌만
먼저주겠단거임 그리고 나머지는 2월에있는 설날이 지나고 나서 주겠다고했었음
? 이게 말인가 방구인가 했음
난 분명 12월말에 집주인한테 전화를해서 1월까지만 연장하고 나가겠다 했었고
비록 녹음은못했지만 내 핸드폰엔 1월 6일 날짜로
집주인이 "한달 후 방을 빼려면 부동산에 내놓고 방을 보여줘야해요
방정리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가 와있었단말임
그럼 이때쯤엔 방을 내놨단것 아님? 그리고 최소 이때쯤엔 보증금이 준비되어있어야 하는것아님?
주변 말 들어보니 대출을 해서라도 줘야는게 보증금이라는데 이게 말인지 방군지 이해가 1도안감.
게다가 설때 돈이생길거면 먼저대출을하고 내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대출금을 땜빵하는게 순서가 맞는거 같은데 반만돌려준다는것만 보면
나는 집주인한테 완전 무시당하는거라고 생각함
엄마는 이 집 나오지말고 보증금 받을때까지 버티라고하는데
그렇게되면 이집주인이 설에돌려준다는 나머지보증금을 받을때까지
2월달 월세를 내가 내야는것임?
또 생각 드는것이 내가 보증금 얘기할때 집주인이 하는소리가
내가 12월에 방을 미리 뺐으면 1월달에 다른사람이 들어왔을지도 모른다고함
근데 내가 1월6일에 저문자를 받은후에 오늘까지 내집구경하러온 사람이
개미 한마리도 없단말이심
집 구하러오는사람이 없으니까 일부러 나에게 보증금 반만주고 버티게만들어서
2월달까지 월세를 내게만드는건가하고 의혹이가는것도있음
아는분은 내용증명통보서를 써서 우체국으로 보내라는데
이게 변호사가 앞에있어야 효력이 있단말도있고..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