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신도의 아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탈행동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2월, 교회에서 길이 120㎝짜리 쇠파이프로 10대인 신도 아들의 팔과 다리 등 온몸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자녀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도 이혼을 합의하고, 부인이 자녀들을 키우기로 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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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니들 너무 부지런한거 아니냐? 자고일어나면 뭔가 하나씩 터지냐 자녀들을 때린 b씨 도 이거 교회에서 배웠냐?
주님의 사랑을 주는게 아니고 쇠몽둥이 맛을 주는고만 이애들이 자라서 나같은 사람 되는거야 알간?
어렸을때 부모 손에 의해 교회 끌려다니다가 부모없이 살수있을때 어떻게 됄까?
믿는건 자유이고 자유롭게 믿게 놔두면 좋을것을 왜 강제로들 지랄인지 니들이 믿고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알아서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