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잘 정리가 되어있는 블로그란 판 주소야 (이렇게 주소를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어 문제가 있다면 말해줘!)
http://m.blog.naver.com/bullnose/220636152144
http://m.blog.naver.com/lolen86/220635726568
http://m.pann.nate.com/talk/pann/330476219?currMenu=category&page=5&order=N
읽기 귀찮으면 간단하게 요약해줄게
먼저 테러방지기구는 이미존재해. 다만 의장이 자신이 의장인지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미 존재하는 긱 는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왜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할까? ( 맨 밑에 사진참고)
그리고 이미 국가보안법 등 우리나라 법에는 정부가 간첩이나 테러를 할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국민에게 해가 될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물론! 합법적인 절차 하에서. 그리고 이게중요해! 지금 테러방지법은 이미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 일을 국정원이 단독으로, 긴급하게 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이야.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도대체 왜?
또한 테러방지법은 이미 국회에서 논란이 일어나 잠시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어. 국정원에 너무 막대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이유에서였지. 근데 그걸 지금 그냥 직권상정을 통해 밀어붙이고 있는거야. 그래서 야당이 그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막고 있는거고.
쨋든! 이법의 문제점은 국정원 단독으로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거야..물론 테러를 할 것으로 '의심되는'자에 한해서지만 저 '의심되는'이라는 말에 명확한 기준이 없지않니? 그리고 이 법안에서는 테러행위를 보통 생각하는 IS같은 테러행위 뿐만 아니라 '(간단히 말해서) 국가의 일을 방해하는 행위'도 테러라고 규정하고 있어.( 테방법 전문이 나온 pdf가 있는 주소 첨부할게!)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241763874&qb=7YWM65+s67Cp7KeA67KVIOyghOusu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이런 애매모호한 법으로는 얼마든지 악용이 가능하다는 거지...현 정부에 반대되는 활동이나 말을 하면 얼마든지 '의심이 간다'는 명목 하에 조사할 수 있는거야. 그리고 법안에 보면 군 병력도 동원될 수 있다고 되어있어. 현 대통령인 박근혜가 민중총궐기를 테러에 비유한 것을 보면...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 지 알겠지?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야당 의원 분들이 저 법을 막기 위해 너무 고생하고 계신다 ㅜㅠㅠㅠ우리같은 학생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해. 특히 나같은 고등학생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능력도 충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긴 글 읽어줘서 고맙고 내가 말한 것 중 틀린게 있다면 말해줘(우기기식으로 따지는건 대응하지 않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