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jihae815
|2016.02.27 09:46
조회 471 |추천 3
1년전에
주차장에 세워놓았던 제차에 같은 건물에서 일하던 사람이 소각을하다 실수로 불을질러
제차가 전소가 되었습니다.이 사람은 제게 손해배상 일체를 다
해주겠다는 각서를 써주었고 렌트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찰 조서 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하였구요.그런데 이 사람이 돌변을 하여
14일만에 렌터카를 빼가고보상을 단 한푼도 못해준다며 마음데로
하라고 하며 전화를하더군요. 소송 한다고 전화하니 벌금
몇 십만원 나오면 내면되고보험처리만 하면 다 되는데 뭘
원하냐며 따지더군요. 저에게는일원 한푼 줄 생각이 없다면서요.그래서 지금 소액재판 중인데 어찌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그 사람은 삼백만원 벌금형이
떨어졌구요 저하고 소송 중입니다.변호사를 사고 싶었으나 너무 비싸
손해배상으로 고소장 상대 중 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이런 일을 겪어보신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제차는 출고된지 6개월 밖에 안된
차입니다. 차 가격은 천 팔백정도(부대비용 제외한 가격)이구요
보험에서 저에게 지급한금액은 천 육백정도 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중고차 값 받았으면됐지 뭘 더 원하냐며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 하고 있습니다.저에게 작성해준 각서에는 출고당시
차금액 , 썬팅비용 , 블랙박스 ,보상완료 시 까지의 렌트비 ,
취등록세, 견인비용 등 전액을 보상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점 까지 와 있네요.상대방은 그 각서는 강압적인 상황과
심신미약 이였던 상태에서작성되어 진 것이여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정말 황당 합니다. 각서 작성 시
강압적이지도 않았구요 1년 넘도록상대방에게 먼저 전화한 적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그러더군요나같았으면 집에 매일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겠다구요.하지만 안그런건 다행이라고 생각
됩니다. 지금 상대방 하는 행동으로는 집에 단 한번이라도 찾아갔으면
그것으로 역고소 하겠더라구요. 참고로 상대방은 경찰조서때
제가 보상액으로 천만원을 원하여서 합의를 못했다고 거짓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원한 금액는 3~4백 정도입니다. 상대방은
소송비용으로 제 피해액을 주고도 남았을것입니다. 참 양심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분합니다.상대방은 전화상으로 자기는 실수로
불낸것 뿐인데 자기한테왜 돈을 달라고 하냐며 오히려
따집니다.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어떤식으로 상대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