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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사학연금법에 엉뚱하게 피해를 받는 소수를 구제하라>

자유전사 |2016.03.01 13:13
조회 88 |추천 0

지난 ’15년 12월 31일 박주선 의원(現 국민의당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6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학연금 적용범위 특례(사학연금법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⑥항과 ⑦항)를 두어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요원과 직원들의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중인 국립대병원 정규직원 2만여 명이 사학연금 가입대상으로 편입되며 혜택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 속에 예기치 못한 큰 경제적 피해에 놓인 소수가 있다. 국립대병원에 근무중인 그들은 혜택을 입는 2만여 명에 비해 극히 소수에 불과한 0.063%에 불과한 9명이다. 국립대병원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통과된 개정 법안으로 인해 월 수입의 1/4~1/3이 한꺼번에 중단되는 억울한 ‘처우 개악’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조항으로서 당연히 구제대책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이에 교육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법안을 발의한 박주선 의원 측에도 구제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에서는 “사학연금에 신규 편입되는 2만여 명의 국립대병원 직원들이 혜택을 받는 법안이므로 0.063%에 불과한 소수는 피해를 감수하라.”라는 논리로 그들에게 불합리한 경제적 피해 감수 또는 신분상 불이익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에서는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라”, “문제점은 알지만 소수를 위해 법을 개정하거나 훈령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교육부 공무원들의 전체주의적 사고 방식,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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