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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려가겠답니다.

월향1003 |2016.03.08 15:42
조회 1,541 |추천 0

이 카테코리에 쓰는 게 맞는 지 잘 모르지만 육아와 관련된 일이기에  여기에 씁니다.

제 동생 이야기이구요 내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2008년 결혼

2009년 첫아이 출산(아들)

2012년 둘째아이 출산(딸)

2014년 배우자 외도로 이혼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서둘러했습니다.

상견례 당시 시모가 애는 못봐준다고 해서 동생이 5개월인가 6개월인가 육아휴직쓰고 아침마다 출근하며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며 일했구요.

그 와중에도 술먹고 정신못차리는 거 애아빠직업이 돌아다녀야 되는 직업이라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넘어갔네요.(제동생이 바보죠)

그러다 이혼요구..

동생은 억울하더랍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제가 먼저 요구해야되는데..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더라죠.

동생이 시댁에 참 잘했거든요. 독박육아에 일마치면 집안일에 제사있으면 2, 3시간 떨어진 곳에 가서 제사지내고 등등(시어른이 동생고생한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목걸이랑 반지, 팔찌 선물을 해주심)

시어른들도 난리가 났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들이 대형사고를 쳤으니...

친정부모님은 이혼시킨다, 사돈댁어른들은 죄송하다 한번만 봐 달라...

 

경찰도 왔다가고 지 아빠라는 사람은 엄마한테 윽박지르고, TV는 깨놓고 낯선 여자한테 엄마라고 부르라고하고...

이 일로 첫째아이가 퇴행현상을 보이고 분리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집에오면 아빠가 못오게 문부터 잠궈버리고, 엄마가 그러면 안된다고 잠그지 못하게 하면 불안해하고, 아빠오면 경찰아저씨 오라고 하라고 하고...

 

지칠대로 지친 동생은 이혼했구요

이혼당시 첫째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은 아빠가, 둘째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은 동생이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첫째아이가 정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분리불안증세와 퇴행현상이 생겨서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동생이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그후 양육비는 달라고 수차례 전화해도 갖은 핑계대면서 주지 않고 주더라도 일부만 주었죠.

(지금은 양육비 달라는 거 포기 상태. 전화도 안옴)

 

그러더니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를 데려간답니다.

이혼시 협의사항이었으니 데려간다면 보내야겠죠.

하지만 아이가 아빠를 싫어합니다. 엄마와 떨어지는 건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리고 둘째에게도 어느날 갑자기 오빠가 없다면 오빠를 찾게 될텐데..오지 않을 오빠를 기다리는 아이는 상상도 안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동생상황 - 대기업정직원(연차도 쓸 수 있고, 상여금 나오고 아이들 낳았을 때 써야했던 육아휴직

                언제든지 쓸 수 있구요. 탄력근무제가능하고 정년보장되는 회사지요. 급여 빵빵)

                 대출금이 있지만 28평 아파트도 있구요. 자동차도 있구요.

                긴급시 도와줄 사람 많음(동생 사는 곳에 저희 친정 고모들, 사촌언니, 사촌오빠, 사촌

                동생 거주. 누가 행패부리면 밤 2, 3시에도 달려와주는 사람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상황 - 식당운영(자식일이 먼저이신 분들이라 바로 호출 가능. 육아 가능.

                 실제로 큰아이가 아파 돌봐줄 사람없었을 때 맡아서 낳을 때까지 돌봐주심)

외삼촌, 막내이모 -미혼.(남동생 관공서 근무, 여동생 공무원)거리상 실질적 양육은 불가.

                 주말양육가능

 

아이아빠 상황 - 급여가 충분치 않음. 승급해야 급여가 오를텐데 그마저도 안되는 거 같음.

                        차 있음. 전국 각지로 돌아다녀야 되는 직업임(2~3일, 길게는 일주일).

                        상여금 모름. 집없음.

                        긴급시 도와줄 여력이 있는 사람 별로 없음

할아버지 상황 - 건설업하심. 지방으로 일다니심. 실질적으로 양육불가

할머니 상황 - 전업주부이나 종교생활하심. 평일양육가능하나 주말 양육불가

고모상황 - 미혼. 직장인. 양육불가

 

이런 조건들인데 친권자 변경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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