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ㅅㅇ c.c 울림분할 기사





물적분할은 분할주체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해 주주들은 종전과 다름없는 지분가치를 누릴수 있다.
물적분할로 기업이 새로 생길 때 기존 주주들은 주식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분리,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모 회사가 전부 소유하는 기업분할방식을 말함. 기존 회사가 분할될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므로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한다.

즉 울림에 대한 지배권은 계속 유지하는건가봐 ㅠ
추천수3
반대수0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