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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유산) 휴가 후 공장 발령

chuck |2016.03.29 15:26
조회 1,739 |추천 3

2009년 입사 후 8년차 직장인입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이 첫 직장이고.. 이직없이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과거형)

 

회사는 경기도에 본사가 있으며, 전국에 걸쳐 공장이 분포된 중견 규모의 자동차부품제조회사입니다.

(업력 40년 이상, 임직원수 800명 넘는 규모)

 

저는 회계학 전공 후 본사 재무부서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도중 작년 12월에 사내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을 다른 공장으로 발령낸다는 얘기가 오갔지만 남편이 제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업무로 배치되며 공장 발령은 보류되었습니다.

 

결혼할 당시 저는 임신중이었고 올해 1월 말 슬프게도 아기가 유산되어.. 60일 유산휴가를 받아 쉬었고, 휴가 도중 팀장과 인사담당자에게 휴가 후 원직으로의 복직은 힘들고 경기도에 위치한 다른 공장 제조팀으로 가서 일해보는건 어떻냐는 제안을 받습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법적으로 보장된 60일 휴가를 다 사용했다는 괘씸죄와, 사내부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 라는 회사 방침에 의한 결정인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출퇴근도 전보다 쉽지 않고, 제 전공-업무경력과는 전혀 무관한 업무로의 배치는 수긍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제 의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는 복직일자인 3/28일부로 공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보통 저희 회사에서 관리자나 임원급이 아닌 이상 다른 공장으로의 순환 배치는 잘 없는 편이며, 특히나 재무 부서에서 공장 관리직으로 발령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의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방공장 발령이지만 그 속내는 퇴직 권고를 빙자한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도 하는 회사입니다..

(저더러 가라고 하는 그 공장의 업무 또한.. 이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관리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 이유라면 저같은 생 초짜보다는 경력직을 채용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지 않나요?)

 

아무튼 인사발령 공지를 확인하고 나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자 해도 그 법이라는 게 너무도 허술하여 회사측에서 법망을 피해가는 건 제가 생각해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더군요...

 

안 그래도 유산의 아픔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아직 다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데..

7년 가까이 성심성의껏 일해온 회사에서 이런 처우를 받으니 정말 충격이 너무 크네요.

 

최근 금복주, 농협 사건들을 보며..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켜야만 그나마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씁쓸하고 이래서 다들 결혼하면 이민을 생각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회사에선 맨날 가족같은 직장' 구호로 외치고 있네요...

속으론 욕이 나오지만요... 가! x같은 직장!!

 

 

아무튼 저의 이 억울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풀 수 있을까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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