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우이판팬이 녹음했다는 루둘퀴야

법정 안에서 녹음 등의 행위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판장 허가 없는 녹음은 위법행위입니다. 
 
법원조직법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지랄마. 저것들한테 낚이지마 좀
추천수2
반대수1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