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데요
계약서상에는
' 전항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별도의 통지없이 계약은 자동종료하고,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가능하다.'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1. 혹시 재계약을 원치 않을경우 사업주에게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하나요?
2. 만약 계약만료날까지 사업주가 재계약여부에 대한 말이 없으면
계약자동종료라고 생각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회사측에서 저와의 계약을 원치 않을 시 법적으로 며칠 전까지 저에게 통보를 해줘야하나요?
(계약서에는 이부분에 대해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계약 만료일 하루전이라도 회사측에서 재계약 요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