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개인병원에서 기본급 월 130만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게 되어 일주일을 쉬게 되었습니다.(3월9일(수)~3월16일(수))
저희 병원은 매주 수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휴진이며, 매 주 1번의 반차가 있습니다.
반차수당은 1회 3만원으로 쉬지 않으면 시간외수당으로 받거나 반차2회를 하루 휴무로 변경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표기가 된 부분입니다.
병원내에서 생긴 병이 아니라 유급휴가는 어렵다고 하여 무급휴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이 휴진이라 3월 10일(목), 11일(금), 12일(토) 3일은 월급에서 제하고
3월 14(월), 15(화)는 반차 4개를 묶어 이틀 휴무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원장님께서 일주일 월급을 제하고 반차는 그대로 챙겨준다고 하여 일주일 월급을 제하는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병가로 인해 30만원을 월급에서 제하였고, 원장님께서 수술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에 생긴 반차 4개(12만원)는 원장님께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수술 후 최소 2주는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병원사정상 쉴 수가 없었고,
반차는 쓸 시간도 없었습니다.(반차소진은 필수아닌 선택임)
그래서 월급날 시간외수당 12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는 시간외수당 12만원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원장님은 본인이 수술비30만원을 챙겨주어 제가 고마워서 반차를 한번도 안썼다고 말씀하시며
쉬지도 않고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쉬고 싶었지만 병원스케줄상 쉴수가 없었음...그리고 반차 소진은 필수도 아님)
그래서 1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12만원 안받으면 그만이지만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매주 수요일, 일요일은 원래 병원 휴무이며 일주일에 1번 반차로 인한 시간외수당이 4번 생겼는데
시간외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3월9일(수)~3월16일(수) 이 기간동안에 30만원을 제하는게 맞는지,
원래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수당은 원장님 마음대로 주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