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가르쳐주세요~
처음 회사생활을 하다보니 잘 모르겠는 부분이 많아요 ㅠㅠ
연봉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계약기간 중 승진 등 신분상의 변동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연봉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한다. 또한 본 연봉근로계약서 상의 계약체결일 이전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에 동의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적혀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ㅠㅠ 무슨 말이죠?
일단 저는 연봉1900만원을 받고 있구요 퇴직금이 포함되어 1/13로 받고 있습니다
1년 근무하면 일단 퇴직금이 연봉에 13분의1만큼 있는거고 2년하면 또 추가로 13분의1 만큼 있고 3년 4년 계속 할수록 계속 쌓이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