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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 것이 너무 서럽습니다

샤스미 |2016.05.20 12:13
조회 45,570 |추천 72

안녕하세요

많이 더우시죠

저는 7월20일 되면 전세 만기 입니다

임대인이  지금 전세금액에서 4천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2천만원만 올리시면 살겠다 중간에 타협을 보려고 했으나 

4천만원 밑으로는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럼알겠다고 저희는 1억4천에 살고있으나 1억8천으로 부동산에 내놓으시더라구요

부동산 통해서 이쪽 시세 알아봤는데 1억5천 ~ 정말 많이 받아야 1억6천 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금액을 많이 올린거죠 ㅠ.ㅠ

그뒤로 부동산 통해서 몇분 보고 가셨는데 계약한 분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살집을 구하기 위해서 전세집을 찾았는데 정말 괜찮은집이  1억6천

주인아주머니도 괜찮고 그래서 계약하기전 임대인에게 전화를 이사날짜를 정하려고 전화를했죠 지금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날짜도 7월15일 이사를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지금 집도 안빠졌는데 구하면 어떻하냐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구요

아니 날짜도 많이 남은것도 아니고 2달정도 남았고 집을 내놓으신거 아니냐

저희도 살집이 있어야될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약금이 10% 가 필요한데

지금당장 어려우시면 200~300 정도만 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좋다 저희가 7월15일 이사갈때는 잔금 주세요 했더니

한숨을 쉬며 노력은 하겠는데 장담은 못하겠다

1억8천에 계약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겠는데 그전에는 돈이 없다

 

질문좀 하겠습니다

 

1. 만기 날짜가 다되서 나가겠다는데 돈을 못받거나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어떻해야되나요 ?

 

2. 주인은 1억8천에 내놓고 나가면 좋고 아님 세입자 구할때 까지 저희가 이집에 계속 살아야 되나요

 

정말 전세 사는 것이 너무 서럽습니다 ㅠ.ㅠ

 

 

 

 

추천수72
반대수0
베플o|2016.05.23 08:41
세입자가 구해지던 안구해지던 그건 집주인 사정이고 님은 계약 끝났을때 보증금을 다시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굳이 큰소리 내실 필요 없고 계약 끝날때까지 보증금 안주시면 법적인 절차 밟아서 집 압류조취 취한다고 말하세요. 집주인 사정 봐주실 필요 없습니다.
베플여병추|2016.05.23 09:08
전세만기는 7월20일, 이사 예정 전셋집은 7월15일... 임대인 측에서는 7월15일이 아닌 20일엔 전세금을 반환해야할 의무, 임차인인 세입자는 집 열쇠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도 멍청하고 거지같은 집주인 만나서 대판 싸우고 이사한 적이 있네요. 우선 집주인이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부동산 중개소에 집 내놓으신 기록을 확보하시고 다른분들 말씀처럼 내용증명을 만들어 보내시되, 7월15일에 전쎄금 반환이 안될시엔 경매처분 가능하다는 내용을 꼭 삽입하세요. 전세만기일에 전세금반환이 안되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시고 그걸 근거로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배상도 신청가능 하기때문에 은행에 전세담보대출을 한번 알아봐 놓으시고 대비 하고 계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우선 여기 대글 보다는 법원 인근에 있는 무료법률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형식적인 답변만 하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겁니다.
베플에헤라디아|2016.05.21 00:37
제친구네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전세금올린대서 나간다 했고 새집 계약했고 근데 옛 집주인이 집안빠졌다 돈안주고 배째라그러고 변호사 상담받고 어쩌구 난리를 쳤는데 결론적으론 새 집주인이 배려해줘서 옛 집주인이 일정기간동안 돈을 갚고 돈갚을때까지 월세로 전환하고 월세╋몇%의 돈을 매달 지급하는걸로요 변호사가 옛집주인한테 그러던데요? 그게 싫으면 집 압류들어간다고요 계약이 끝나면 또 그의사를 미리밝혔다면 집주인은 전세금 및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변호사가 좀 그러면 전세알아본 부동산에 조언한번 구해보세요 제 친구네도 부동산아주머니가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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