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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공관서에서 공무원에게 전혀 자유롭게 말을 못하는 것

이명숙 |2016.05.21 06:30
조회 219 |추천 0

법적으로 남의'정신'에 대하여 타인이 간섭할 수 없게 되어 있다.정신감정이란 그 사람의 범죄나 구체적 기준에 의한 것이지 인격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다.그 사람을 아예 부정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면사무소나 군청,시청 등에서 가해 공무원이 전혀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설득을 하려면 허용적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정신병원 협박 웬말이냐?

화생방이 맞냐 틀리냐는 개인적 소견이지 힘 없는 서민들은 권위를 내세울 수 없다.

자기만의 주장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한계인 개인이 변호사라도 대야 하는가?

대화 가능하도록 허용해 달라!

마치 찾아간 주민이 화생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입장이 바뀌어 쫓겨나고 집에서 무식한 정신없는 엄마에게 무고당하고 이런 바보 같은 황당무계가 또 어디 있는가?

말이라도 자유롭게 하게 해 달라! 인권을 보장하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정신병원에 끌려갈까봐 걱정하지 않도록 안전보장을 확실히 해달라! 자극에 대한 정상적 반응을 이해하라! 절대로 과민반응이나 과잉반응 아니다.충분히 자제할 줄 알고 있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있다.화생방으로 피해를 입는 것뿐임을 인정하라! 즉 화학,생물,방사능 개념이다.특히 방사능은 보이지 않으며 화학은 아프다.화학이 많은 것이 아니라 방사능이 많은 것이면 사기를 칠 수 있는 것이다.폭탄 개념이다.

변진섭의 '새들처럼','숙녀에게'라는 노래처럼 제발 이제부터는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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