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