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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이삐들이 고소했다니까

ㅇㄱㄹ 쟤는 지금 명예훼손제 제 307조 즉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에도 속하는거고 제 70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이거에도 속함ㅋ 굳이 아니더라도 고소된건 된거라서 경찰서 불려가면 벌금물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랑 함께 가서 머리 조아리거나; 결론은 ㅇㄱㄹ 지금이라도 실컷 나대ㅠㅠ 나중에 가서 후회 잘해ㅐ~화이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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