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가 없어서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전 의료업무에 종사하고있고 몇달전 원룸을 얻어 살고있었습니다
계약일자는 3월30일 이였고 실 입주는 4월1일에 들어갔구요
4월달 월세는 5월1일에 지불하였고 5월달 월세는 6월1일에 지불하였습니다. 이제 6월달 월세를 7월에 내야하는 시기에 갑자기 집 주인으로부터 문자가 오더군요
"월세 밀렸으니 확인바람"
아니 월세가 밀렸다니?? 황당한 마음을 안고 전화를 하니 집주인이 하는말이 3월에 계약을 했으니 3월달 월세비를 내야하건만 아직 안냈으니 6월치 포함 두달치를 내야 한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3월이 아닌 4월에 입주를 했는데 왜 3월 월세를 지불해야하냐 하니 그건 자기가 알바 아니랍니다.
무조건 계약일자에 맞춰서 지불해야하는것이 부동산법이고 무슨 회계법이라더군요.
황당한 나머지 그럼 부동산통해 집들어가는사람들이 매월 1일에 계약을 하지 누가 매달 말에 계약을 하겠냐 하니 실제로 그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하더군요.
이거 뭐 상대 엄청 얕잡아 보는 법을 아예 모른다는 말투로 계속 말하길래 알았다고 일단 알아본다고 하고 끊었는데 잠시 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받았더니 부동산 아줌마 왈
"아니 입주를 했으면 월세를 꼬박꼬박 내야지 돈번다는사람이 월세밀려서 나한테까지 전화오게 하면 얼굴 똑바로 들고다닐수있겟나요?? 3월에 계약했으면 3월치를 주는게 맞아요 빨리 돈주고 집주인한테 사과하세요 나원참" 이러더군요;;
법좀 아는사람 부탁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