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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산데요..블로그 교환환불 금지 위법이에요!

지나 |2016.07.06 00:35
조회 30,330 |추천 256

안녕하세요.
요새 블로그 판매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대부분의 블로그에서 '흰색 상품은 교환환불 안됩니다', ' 1:1 주문제작상품(또는 오더베이스 상품)이라 교환환불 안됩니다', '해외배송 상품이라 교환환불 안됩니다'라는 글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거의 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법조인으로서 이런 글들 볼 때마다 기가 차요;;;;  공정위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는 직접 갈 필요 없고 전화 또는 인터넷(www.ftc.go.kr)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서 '신고인 이름'을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 공정위에서 알아서 조사해서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줍니다.  

참고하시라고, 최근에 공정위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들을 보여드립니다.  

1.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교환은 하실 수 없습니다" -> 단순변심이어도 7일 이내 반품교환 됩니다. 

2. "흰색계열, 쉬폰, 실크 등 손상이 쉬운 질감의 물품, 가죽제품, 악세사리류는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 재질, 색깔 상관없이 반품교환됩니다.  단 물품 훼손이 발생했을 때는 반품교환 안됩니다.

3. "교환 및 반품을 물품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게시판이나 전화로 의사를 밝혀주시고 반드시 3일 이내에 교환/반품 하셔야 합니다" ->  7일 이내 무조건 반품 가능합니다 

4. "모든 상품은 환불이 불가하며 적립금으로 대체합니다" -> 위법입니다.   

5. "1:1 오더메이드 형식으로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진짜 주문제작품의 경우에는 교환/환불 불가한 것 맞지만 사실은 기성품을 떼다가 파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교환/환불 되어야 합니다. 현재 블로그 판매품 대부분이 주문제작품이라고 볼 수 없어요. 블로거들이 '주문제작상품이어서 환불 불가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가 주문할 때에 제작이 들어간다고 해서(주문한지 2~3일만에 오는 걸 보면 실제 그런지도 의문이지만) 주문제작상품이 아니라 그 소비자가 특정한 모양, 치수, 컬러 등을 주문하여 개별적으로 제작한 경우만 주문제작상품입니다. 이런 경우에 교환환불을 허용해줘버리면 판매자는 다른 곳에 해당 상품을 팔 수 없기 때문에 교환환불을 법상 제한하는 것입니다.  

6. "해외배송상품이라 교환환불 안 됩니다" -> 해외배송 상품이라도 소비자가 단순변심한 경우 해외 왕복배송료를 부담하는 조건에서 교환환불 해줘야 합니다. 만약 상품이 주문한 것과 다르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왕복배송료도 부담하지 않고 판매자 측에서 100% 부담해서 교환환불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야근하다가 갑자기 이런 글을 쓴 이유가 요새 블로거들이 법상 보장되어 있는 소비자 권리를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요. 사실상은 쇼핑몰이랑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 쇼핑몰들은 엄연히 지키고 있는(안 지키는 데도 아직 있지만) 교환환불 의무를 '블로그 특성상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로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을 다같이 숙지해서 블로그 문화를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추천 눌러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바쁘게 일하다 댓글들 인제 봤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전자상거래법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미리 교환환불 안된다고 공지했고 그에 대해 구매자가 동의했어도 교환환불 제한하면 위법입니다. 오프라인이랑 달라요. 전자상거래법이 구매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물건을 직접 보고 살 수 없는 온라인 특성을 존중한 겁니다. 소보원에 전화해서 상담하면 소보원은 규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 개념에서 "동의하셨으면 어쩔 수 없다"고 답한 걸꺼에요. 소보원이 아니라 공정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가전제품 내용물 확인을 위해서 포장개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포장개봉했다 해서 교환환불 안 해줄 수 없습니다. 공정위에서 시정조치한 사례가 이미 있어요. 단 복제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예: CD)는 교환환불 안됩니다.

3. 전자상거래법 위반시에는 공정위가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자기 물건을 중고로 파는 사람과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오프라인에서 사신 물건은 전자상거래법 적용 안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반품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매자와 '합의' 하에 교환반품하셔야 합니다. 물론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교환반품됩니다. 오프라인 교환반품 질문은 인제 답변 안 드릴께요(애초에 글 쓴 목적이 블로그 판매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 혹시 이 글 보시는 공정위 서기관, 사무관, 조사관님 계시면 블로그들 조사 한 번 해주세요~ 인터넷쇼핑몰들 처벌 사례는 많은데 블로그들은 아직 처벌한 사례가 없으신 것 같더라구요. 블로그 피해 상당히 많으니 한 번 조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추천수256
반대수4
베플남자ㅋㅋ|2016.07.06 14:46
질문... 요즘 전자제품 보면 개봉시 환불 안됨. 이라고 적혀있던데... 제품을 봐야 물건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텐데 이건 어떻게 되는거임??
베플|2016.07.06 00:51
그렇군요... 그런데 저도 전에 이런일 겪고 상담했는데 막상 얘기하니까 판매자가 미리 공지를 잘보이게 해뒀다면 꼭 교환 환불 해줘도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강제규정이 아니라구요 어쨌든 소비자도 그 내용을 보고 구매한거니 구매전에 어느정도 합의한거라서 본다구요 좋게좋게 얘기해보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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