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교사 체벌의 형법상 문제점

완소혜교 |2006.11.15 12:36
조회 45 |추천 0

체벌을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최근 이슈화 되는 문제입니다.

형법상 범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 구성요건 해당성

우선 체벌을 가하는 것 자체는 형법학적으로 폭행 또는 특수폭행(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상해(상처를 입히는 것)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합니다. 즉 교사라 하더라도 학생을 때리는 것은 일단 범죄행위의 구성에 해당합니다.

 

2. 위법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그 행위가 이른바 위법성이 없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학생에게 체벌을 하는 경우 범죄인가와 관련하여서는 바로 이 위법성이 있었느냐가 쟁점

이 됩니다.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사유로서 체벌과 관련한 것은 법적으로 이른바 정당행위(형법 제20조)가 있습니다.

 

정당행위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예를 들어 사형집행관이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경우)가 있고, 사회상규(사회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종의 불문율 정도)로 인한 행위가 있습니다.

 

즉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 중 한가지에 해당하게 되면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체벌의 경우 교사의 징계행위인데, 학교장의 경우 법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그러나 교장과 달리 일반 교사의 경우 징계행위로서 체벌권을 법적으로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사의 체벌도 위법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교사가 체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회상규에 해당할 정도(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체벌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그 한계를 넘어선다면 사회상규에 해당하지 않아서 위법성이 인정되고 결국은 범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상규의 한계가 어디느냐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일 것입니다. 형법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체벌을 가하는 상황, 그정도의 체벌을 줘야 하는 일이었는지, 교사의 목적이 순수하게 징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감정이 개입된 것인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런 수위가 넘지 않는다면 교사의 체벌은 사회상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기에 범죄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사의 체벌행위는 일단 형법상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만 그 한도가 징계행위로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사회상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됩니다.  그러나 위에 들었던 기준을 넘는다면 그것은 분명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출처 : 네이버 오픈백과사전

추천수0
반대수0

묻고 답하기베스트

  1. 언매 독학댓글0
더보기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