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네일샵에서 일하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목으로 보다 싶이 제 시급은 대략 2700원입니다
저는 경력도 없고 막내이기 때문에 하루에 12시간 꼬박일하고 월급이 80만원입니다
12시간 일하지만 식사시간도 한번 그마져도 바쁠때는 첫끼를 6시가 넘어서 먹을때도 많습니다
한달에 80 만원 ,12시간 근무, 월 6회 휴무 시급으로 계산하면 2675원입니다
심지어 일한지 3개월째에는 드릴기계를 개인적으로 사야한다며 원장님이 사주시곤 월급 오만원 받았네요....
일당도 아니고 한달 일했는데 월급이 오만원....
드릴기계로 손님 시술밖에 안하는데 그걸 제돈으로 사야한다니요!!!
사무직에 계신분들 입사하면 회사에서 컴퓨터 지급해주지 않나요?....
처음에는 네일을 배워보고자 힘든 조건 속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 딱히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매일 청소에 설거지에 허드렛일만 시키고 .....
대우는 바라지도 않는데 무시에 사람취급도 안해줘서 그만뒀네요
그동안 일한 시간이 너무 아깝고 나의 권리를 찾고자 노동청에 최저임금문제로 진정을 넣었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상대방쪽에서 부인했다고 대질심문(삼자대면)해야한다고 출석 요구를 하더라구요
전화 온김에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노동청 직원분께서 진정을 취소하길 권유하더라구요
그분의 의견은 법적으론 사업자가 최저임금을 줘야하는것은 맞지만 제가 최저임금에 대해 따진다면 상대방이 가르쳐주는것에 대해 수업료도 요구할 것이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쳐주지 않으며 그렇게 되면 얼마 받지도 못할텐데 저한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진정을 진행하는걸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불이익은 같은 업계에 소문을 낸다던가 그런걸 말씀하시던데 그런거랑 최저임금이랑 무슨 상관이죠?
일하는 상황을 설명하자면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 손님 오면 시술하는 쌤들 옆에서 계속 서있어야합니다 시술중에 필요한것이 있으면 쌤이 저를 시키거나 제가 알아서 갖다줘야하기에 시술하는 1시간 내내 두시간 내내 멀뚱멀뚱 서 있어야합니다 (한두달 지나면 한쪽손 큐티클케어정도하고 다시 옆에 세워두고) 손님 없는 시간은 솜 자르고 파지 자르고 푸셔 니퍼 소독하고 손님든 찻잔 설거지 쌤들 밥먹은거 설거지 시술했던거 정리 등등 잡일이 많습니다 손님이 많을때는 아침에 10시반에 출근해서 6시 7시까지 밥도 못먹고 일하구요 퇴근시간 지켜준적도 손에 꼽힐 정도에요
가르쳐 준다더니 학원처럼 수업 같은건 없구요 그냥 쌤들 케어하는거 한번 보여주고 해봐라 그후에 손님들시키고 이런게 잘못된더라 이런거 몇마디
손님 없을땐 쫌 쉬기도 하지만 눈치보여서 제대로 쉴수도 없어요 ...
하루종일 예약 하나도 없으면 그땐 두시간 정도 각자 연습하고 이런날도 6개월동안 5번? 이였던거 같네요
이런 상황인데 뭘가르쳐줬다고 수업료를 내야하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쳐줄수 없다는건가요?
야간 편의점에서도 밤에 손님없을때 가만히 서있으면 휴게 시간으로 치는건가요?
전 여기서 진정 진행을 포기해야하는건가요??...
제 6개월은2700원짜리 시간으로 남아야하는건가요...
이것저것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정말 물어볼곳이 없어서 노동청 직원분꺼 물어봤지만 찾아가서 물어보고 먼저 얘기하고싶다고 해도 바쁘다고 대질날짜에 30분일찍 와서 얘기하라고 거부하시고 전화로는 진행 안하는게 좋겠다고 하시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