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이 부들부들 거려서 어떻게 적어야 될 지 모르겠네요.
오늘 경찰서에서 어머니께 뺑소니 사건으로 8/7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전화가 왔는데
사건의 경위가 7/27일 아파트주변 e마트 골목길에서 저희 어머니와 친구분이 차를 타고 가던중
인도에서 아저씨가 갑작스레 나왔고, 골목길이다보니 차가 속도를 낼리도 없어 접촉 사고 없이
지나갔고, 서로 말다툼과 함께 끝이났습니다.(왜 갑자기 인도에서 찻길로 나오냐 이런거) 근데 그 아저씨가 7월/28일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를 하였고 웃긴게 사고가 난게 바로 그 전날인 7/27인데 7/28일로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서
어머니 차를 찾는데 11일이 걸렸네요. 문제는 일주일마다 블랙박스를 초기화를 시켜야되서 증거
없어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제대로만 신고했어도 바로연락와서 블박으로 정의구현을 시켜줬을텐
데 말이죠
이런 일을 듣다가 직접 경험하니 답이없네요..하
그쪽은 진단서 하나만으로 저렇게 들이대는데 저게 성립이되나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황당하기도 하고 단단히 화가나서 역고소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하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