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라면 꼭 한번 읽어주세요!!!!

정정 |2016.08.07 21:05
조회 330 |추천 0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일을 처음 겪어봐서 당황 스럽네요....

이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한 아이는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형/누나의 딸 입니다.

그 딸아이가 학교에서 어떤거 적는것에 제가 몸을 만지고 더듬고 했다고 적었고,

그후 학교에서는 아동보호센터에 연락을해서 경찰에 신고, 경찰이 저를 찾아와서 알게되었네요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도 만나봤지만 둘이 같이 있던적도 없고 그런일도 없다고 그 부모에게 사실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센터에서는 그냥 아이의 말만 가지고 일단 수사 의뢰 하는거고 부모한테도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제가 가서 물어볼때도 그냥 모르고 센터에서 데리고갔다고)

그 아이의 부모한테도 말을 안하고 그냥 단독으로 아이까지 데리고 보호라는 명목으로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모한테 사실확인 안하고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데리고 갈수 있는건가요?

제가 부모와 이야기를 할때 아이와 단 몇분이라도 단둘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했고 그런적이 없는데도 아동센터와 학교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찰에서는 저 찾아왔을때 ㅇㅇㅇ 알죠? 해서 제가 네 압니다 했고, 그 아이가 제가 만졌다고 학교에서 썼다고 해서 무혐의라고 주장 한다면 거짓말 탐지기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조사를 받기위해 조사 받고 거짓말 탐지기 하고 무혐의 까지 받는동안 일을 못하게 되는데

이 보상을 학교와 아동보호센터를 상대로 할수 있을까요?

물론 아이가 신고한 내용이라 그 아이의 부모에게 청구를 해야 맞겠지만 그 아이의 부모에게는 사실확인도 하지 않아 모르는 상황이였고, 또한 그 아이의 부모는 그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모는 저와 형, 누나 할정도로 따로 안면이 있는 상태로 소송을 따로 취하고 싶지는 않고

아동보호센터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 부모가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거짓말 탐지기 제가 받아주면 고맙겠고 딸아이좀 찾아와 달라고 집에 안보내 주고 걱정된다고....

 

휴...... 저는 무고하다는건 자부하며 거짓말 탐지기까지도 받을 겁니다

경찰에서는 귀엽다고 엉덩이 툭툭 쳤을수도 있지 않냐 라고 돌려서 이야기 하는데 결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증거가 될만한건 따로 없으니 제가 무혐의로 되려면 그 아이의 잘못된 진술이 거짓이라는걸 입증 해야 하겠지만 그또한 쉽지 않겠지요... 하지만 몇년이 걸려도 전 진행 할거고 그에 따라 일 못한 임금+피해보상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