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으니 음슴체를 쓰겠음
본인은 2016년 7월 31일 인천교매매상사의 하0모터스에서 2011년식 포드 뉴-토러스 3.5 리미티드(58오8510) 차량을 이전비용 포함하여 2,100만원에 구입했음.
구입 전 인터넷을 통해 모하비 차량 정보를 취득했음. 2016년 7월 30일 처음 방문하여 자칭 하0모터스 소속 딜러 박0선 과장이라는 직원을 만남. 인터넷에 등재된 모하비 중고차를 확인하고 다음날(7월 31일) 매매하기로 했음.
다음날(7월 31일) 재방문 결과 모하비 차량에 제품 성능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모하비 구입을 취소했음. 다른 2개의 중고 자동차를 추천 받았고, 포드 뉴-토러스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음. 딜러는 2,550만원을 주장했으나, 현금구매 조건으로 이전비 포함 2,100만원에 구입하게 되었음.
당일(7월 31일) 계약 후 잔금을 치르고 차량을 집으로 가져오는 중,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가격이 부당하게 높았음을 문제점으로 이의제기 했음. 딜러는 합리적인 가격임을 주장하며 원하면 고가에 즉시 판매도 가능하다며 부대표라는 분과 전화통화를 통해 주장함.
가격의 적정선에 의문이 가시지 않아 다음날 오전(8월 1일) 월요일에 이전등록을 보류 요청했으나, 이미 이전등록이 완료되었다며 거절당함.
중고차 가격이 공식가격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거래가격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검색을 통해 6월경에 동일한 자동차등록번호의 차량이 여러 중고차매매 사이트에 1,710만원에 등록된 것을 확인했음. 또한 중고차 시세 공시 사이트에 동일 모델 동일 연식의 시세는 1,740만원 수준임. (본 차량은 검사서 상 사고는 없으나 앞 조수석 팬더의 교환이 있음.)
따라서 본 거래는 불합리한 가격에 의한 부당한 거래라고 판단됨. 객관적인 적정 가격 대비 차액 3,000,000(삼백만)원 환불, 혹은 이전비용의 손실은 본인이 부담하되 자동차는 반납하고 대금을 환불받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더이상 우리랑 상대하기 싫다면서 앞으로 전화해도 안받을테니 법대로 하라고 함. 인터넷에 조금 찾아보니 알고보니 우리를 상대했던 하0대리점 박장0과장님 알고 보니 이름도 가짜고 다 가짜였음.
이렇게 억울한데 계약상에 문제는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음.
소비자 보호원이나 경찰서에 물어봐도 어쩔수 없다는 대답만 오고 답답해 미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