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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판결에대해

모기가싫어 |2016.08.10 18:01
조회 65 |추천 1
제가 법에대해 일짜 무식이라
법에대해 공부하신분이나 법조인분들에게
궁금해서 묻고싶어요..

기사를 보다보면 판결문에
'피고인이 깊이반성하고 있으므로 ' 이러면서
검사가 구형한 형량에서 감형을해주는걸 보게됩니다.
모 교통사고도 음주운전에 피해자가 죽었음에도
70세의 노인이라는이유와 깊이반성한다는 이유..
모 강간사건에서도 심신미약상태에 깊이반성한단이유로
모두다 구형보다 반밖에안되는 판결이 났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합니다..
판결시 깊이반성한다는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가족이
인정한건가요?? 인정했다면 판결문이
'피고인의 깊은반성을 피해자가 인정하여 감형에도
동의 뜻을 표한 바' 라고 되어야하지않나요?

만약 피해자가 인정한게 아닌 판사 개인의 판단이라면
신이 아닌 판사에게 자기와 무관한사람을 대신해
가해자가 깊이반성한다며 용서할 권한까지있는건가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판사는 증거를 기준으로 사건의
진실을보고 어떠한 감정개입도 아닌 사건의 본질만을
판단하여 검사가 내린 구형이 합당한지 판단하여
최종판결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에 반성과 용서도 적용될수있는건가요?

길가다 A가 B의 1000원짜리 장난감을 망가뜨리고
미안하다고 할때 그를 용서할수있는건 B뿐입니다..
아무관계없는 C가 용서할수없는거죠..
둘이 배상이라는 잇슈가 생길때 B가 1000원
전액배상을 원한다면 제3자인 C가 그 가격이 합당한지
판단해줄때는 A가 반성하냐 안하냐가 아니라
그 장난감이 구입한지 얼마나됬는지 , 희소성이있는건지
현재 중고가가 얼마나되는지 등등을 따져 배상할 금액을
정하는거지 B는 사과를 받아드리지도않았는데
C가 '원래 800원배상해야하는데 A가 반성하고있으니
500원만 배상해줘'라고할수있는 건가요??
B로부터 'A가 반성하고있으니 배상액을 조금 내려주셔도됩니다'
라는 동의도없이 배상액을 깍는다면 나쁜사람이란건
초딩도 알겁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현재 재판은 깊은반성으로 감형이라는 판결에
피해자의 동의가 반영된건지..
만약 피해자의 동의없이 판사가 피고인의 깊은반성을
인정하여 감형을 해줄권한이 있다면
그 법의 권한의 근거는 무엇인지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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