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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다고 보낸다는 애야 이거보자

제12조 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ㅇㅇ난 그분 욕한적도없고 루머도 안퍼뜨림
너 역고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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