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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님이 저 고소한다는게 이게 과연 소송이 가능하나요?

야호맨 |2016.08.18 16:42
조회 56,558 |추천 100
안녕하세요. 약 1달전에 평일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찾아보던중 지금 일하고 있는 일자리에 면접을 보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구인사이트에는 수습기간이 있다는 글이 없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있다는 문구가 있었고 기간또한 저는 5개월 정도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형식상 우선은 1년만 적으라고 시키셔서 저도 그렇게 적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제 몸에 이상이 생겨 하루 쉬고 병원에 갔다오고,그 다음날 점장님께 그주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장님은 흔쾌히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날 전까지 큰탈없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마지막날 출근하고 시재재검을하려는데 점장님이 저한데 큰소리를 치면서 저한데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보니 그전날 물건중에서 얼음이 변질된거하고 물건을 채울때 3~4분정도 문을 잠그고 물건을 채운

 

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제가 평소에 20분정도 일찍 출근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오자마자 저런 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치솟더군요.그래도 좀 화를 삭히고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빨리 급하게 

 

넣어야 될 물건에 대해서 잠깐 잠그고 채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점장님이 핑계만 늘어놓는다고 

 

계속 핀찬을 주시더라고요.저도 더이상 참을수 없어서 그만두겠다고 하고 유니폼을 벗어놓고 제 짐을 가지

 

고 나왔습니다.그러더니 점장님이 2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쓰기 전까지는 나갈수 없다고 협박을 

 

하시더라고요.전 그냥 말해봤자 싸움만 지속될꺼 같아서 15일날 전까지(15일날이 월급날) 돈을 제대로 입금하지 않

 

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고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그러자 점장님이 절 붙잡으시고 

 

니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민사고소를 하시겠다면서 문을 걸어 잠그시고 각서를 쓰라고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출동한 경찰관님들은 저랑 점장님의 입장을 듣고

 

이건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합의를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저도 그게 맞는

 

거 같아서 다시 점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정확한 액수를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 손해배상을 하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저도 더이상은 말해봤자 해결은 안될꺼같아서 정 그렇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으시면 

 

1년으로 위장근로계약해서 수습기간을 적용한거는 부당하니 그동안에 일한시간에 대해서 최저시급대로 달라

 

말하고,녹은얼음에 대해서 영수증을 청구하시고 그 금액을 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점장님은 문을 걸어잠근

 

동안 안 받은 손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라면서 총 10만원을 제하고,최저시급대로 임금을 주겠다

 

고 말씀을 하시더군요.10만원이란 금액에 터무니없는 액수에 대해 어이가 없었지만 더 이상 싸우는게 지쳐서 

 

전 그냥 알았다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월급날 점장님한데 월급 언제나오냐고 문의를 드렸고 점장님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저도 더 따지고 싶었지만 신고를 하면 돈을 그 기간까지는 돈을 안보내주시고 고소를 한다는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돈을 받고 신고할려는 생각으로 저도 저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얼마뒤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니까 1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은 억지이며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확신에 차 10만원 손해배상비와 10퍼센트 떼인 알바비를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점장님이 저렇게 문자를 하면서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하고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추천수100
반대수5
베플|2016.08.21 10:20
엥? 이거 지에스 감사팀에 제보해 저 지점 패널티 먹어.
베플ㅋㅋㅋ|2016.08.18 17:49
경찰에 신고 하라고 하시고 님은 그대로 노동부에 진정 넣은대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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