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호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물관련법

언니오빠 |2016.08.26 12:05
조회 708 |추천 4
호주에서 산지 10년이 되었지만 관심없었던 호주의 동물관련법, 두 강아지들을 가족으로 받아드리면서 새로운 것들을 참 많이 알아갑니다.

요새 한국에서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등록제도 입법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도움이 될까하고 제가 조사한 호주 NSW주(시드니가 속해있는 ) 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물법에 대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름부터도 참 예쁜 법이네요. The Companion AnimalsAct/Regulation 반려동물법. 마이크로칩과 반려동물 등록,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을 다루는 개와고양이를 주제로 한 법이에요

 

반려동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지켜지지 못했을경우는동물보호법에 의하여 벌금,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마이크로칩 의무화

모든 강아지와 고양이는 생후 12주가 되기전, 혹은 매매나 양도가 되기전까지 마이크로칩이 삽입되어야 합니다. 마이크로칩이 삽입되지 않은채로 매매 된 강아지는 가까운 정부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마이크로칩은 15자리 숫자로 되어있으며 이 번호는 스캐너를 통해서 읽힐 수 있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발견했을때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애견샵또는 정부기관에 데려다주면 주인을 찾을 수 있게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이크로칩을 장착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주인들은 $165 (한화 약 15만원)
의 벌금이 부과되고 마이크로칩이 장착되지 않은 반려동물에 의해 사고가 생겼을경우 법정에 의해 최고 $880(한화 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격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반려동물일 경우 벌금 $1320 (한화 130만원), 법정 벌급은 최고 $5500( 한화 5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등록제 의무화

모든 고양이와 강아지들은 생후 6개월이 되기 전까지 관할구청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할때는 등록비용을 지불하고 반려동물의 주인의 정보와 마이크로칩 번호와 동물의 정보를 제출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관할구청에 등록이 되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주인의 정보가 바뀌거나, 주인이 바뀔경우 2주안에 관할구청에 알려야합니다.

등록비용

중성화가 되지 않은 동물 $195

중성화 된 동물 $53

유기견을 입양한경우 $26.50

안내견이나 경찰견은 무료

중성화가 된 동물의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는 불필요한 공격성또는 반사회적인 성향을 줄이고 또한 불필요한 번식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등록비용은 그 구역에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원에 설치된 동물을 위한 물통이라던지, 배변봉투, 동물주인의 무상교육등에 쓰이는거죠.

동물 등록을안했을 경우 $275(한화 약 25만원)의 벌금또는법정에 의해 최고 $6500(한화 600만원)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흥미있는 법들입니다.

 
    -  목줄 : 마이크로칩 이외에도 집밖에 나온 모든개들은 개의 이름과 견주의 주소 혹은 연락처가 적혀있는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경우 최대 $880 또는 $5500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협적이거나 공격가능성이 있는 개의 경우에는 특별히 따로 신고를 해야하며,
이런개들은 불필요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검사를 통과 해야만합니다.
위협적인 개를 신고하지 않았을때는 $6600 벌금, 또한 이런 개를 팔았을경우 $16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반려동물을 잃어버린지 72시간이 지났을경우 관할구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가 된 즉시 관할구청은 반려동물에 장착된 마이크로칩 기록을 차단시킵니다 (이는 주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반려동물을 데려가는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주인을 잃은 동물을 발견했을때 관할구청이나 가까운 동물병원 혹은 동물보호기관에 데려가는 것 또한 의무입니다.
   - 공공장소에서의 반려동물 :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들은 적절한 규제 아래 동반되야 하며 개줄 사용이 필수 입니다.      -  배변처리 : 공공장소 혹은 다른 주택에서 배변처리는 즉시이루워 저야 합니다.
최대 $880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레스토랑 : 레스토랑의 허가가 있는경우 실외 레스토랑/카페에서는 개의 출입이 가능합니다.
     개줄착용해야 하며, 바닥에만 앉을수 있고,     개에게 음식을 줘서는 안됩니다.       -  개줄착용이 의무가 아닌 장소 : 각각의 행정 구에서 동물들이 개줄을 차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 최소한 한곳은 있어야 합니다. 
   -  개 출입이 금지된 장소

놀이터 10m 이내

음식을 준비하거나 식재료 음식을 사는곳 10m 이내 ( 실외 레스토랑 제외)

공공샤워실

학교 운동장

어린이집

쇼핑센터

야생동물 보호구역



이런 법은 반려동물들의 행복한 삶을 보호하는 것 뿐만아니라, 주인에게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부여하며,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제대로된 동물법을 제정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추천수4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