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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노갑질

십여년 전 현주소지로 이사 온 후 많은 일 들이 있었습니다, 접한 토지주가 동네에 재수없게 교회를 졌다며 화를 내더군요.

농가용 주택 창고 접해 기존의 높이보다 높게 흙을 성토하여 큰 피해를 본 바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농지 성토 시 적용기준’관련 규정: 농지법 제 2조 및 동법 시행법 제 2조 동법시행규칙 제 2조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농지에 피해가 연결된 토지(도로 농지 주택 용수로 등)보다 높게 성토 하지 않아야 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50cm이상인 경우 허가 사항인 것도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 연서면 도로부지 248-15,16번지를 흙을 성토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도로부지 내에 있는 수로를 철거하고 도로부지와 248-○○번지에 높게 흙을 성토하였습니다. 기존의 도로 부지와 ○○번지에는 자연 발생되는 물이 본인 토지 경계로 도랑을 이루어 흘러갔습니다. 토지주는, 겨울철에도 물이 흐르는 도랑 끝에 큰 돌로 막고 흙을 성토하여 저의 과수원과 농가용 창고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수로 관리를 소홀히 한 곳에 민원을 제기 하자 관리계장이 성토자와 연관된 사람을 데리고 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국민신문고 국무총리실 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2016년 2월1일 조치원읍 가로 정비담당계장이 사람을 데리고 와 실력행사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도로 관련하여 2015년 말 28일 날짜로 모든 행정업무가 조치원읍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사람을 에워싸고 갑 질 행위를 하였습니다. 성토한 토지주가 말하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사장님 경계가 어딘 줄 아시고 내 땅에 다가 돌멩이로 막고 흙을 채웠다. 읍 계장에게 피해사진을 보여주자 흙 성토자가 움켜 뺏는 과정에 파일표지가 훼손되었고, 시비조로 조롱하였습니다. 읍 계장에게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누가 만지라고 했어요. 성토자가 말하기를 “만지라고 줬잖아.” 이웃 같이 살려고 ○사장한테 음료수 까지 사주었는데, ○사장, “솔직히 저도 여기 와서 살고 저기 할 건데, 서로 이웃 간에 좋을 게 뭐 있습니까?” 00:48:02 설계자 (도로전용허가)말하기를 손해 본 것은 당사자 간의 소송을 하고 이에 처남이 피해사실에 대해 언급하자 휴대전화 번호를 읍 계장이 요구 하였습니다. 읍 계장 말하기를 “일이 라는 게 그래요. 격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죠. 본인만 화병와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할 테니깐, 사장이 몸만 충나고 못써요.” 본인이 말 했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도로점용 설계자 말하길 “사실은 농경지에선 흙관은 위험성이 더 있어요. 오픈이 더 나아요” 라고 본인 입으로 말 했습니다. 농수로를 철거하고 그 위에 도로 점용허가가 가당키나 한 일 인지 수로는 묻어버리고 이를 묵고하는 해당기관 무책임함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연서면 사무소 산업계장의 문자 19시 48분 오늘 토지주가 5시 30분에 오기로 해습니다. 꼭 나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추후에 문제에 대해서는 양간의 정확한 피해는 관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16년 2월 12일 오후 7시 31분 17일 6시 현장에 서 땅 소유주와 만나기로 해습니다. 그 날 뵙게습니다.본인이 보낸 문자 오후 7시 46분 계장님도 뭐가 문제인지 충분히 아시는 것처럼 빠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땅 소유주를 만날 필요는 없고요 하루라도 빨리 물 빠짐을 하게 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전화는 삼가 바랍니다.

2016년 5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위원장 주무관 ○○○ 조사담당○○○ 사무국장○○○

u형관 철거를 도로과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토지주가 조치하였으며

또한 조치원읍 가로정비담당이 민원인을 위협하고 증거사진을 훼손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연서면 산업담당의 문자는 담당자로서 중재역할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충격적인 문자라고 보기 어려웠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세종특별 자치시감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감사위원회 답변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집 앞 우사허가로 인하여 송풍기 소음 악취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리를 크게 다친 바가 있어 민원을 제기하자 세종시감사위원회 답변은 우사시설은 소음규제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미개한 나라도 아니고 사람이 죽겠다는데 한 마디로 재앙입니다. 다음내용은 농어촌 도로 확장공사 본인 토지와는 상관 없이 도로가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곡선으로 집 앞 현관을 접해 도로가 나간다는 황당한 일에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곡선으로 집 앞 현관 쪽으로 도로가 나가게 되면 위험하며 어린 자녀들이 있어 위험하다고 다시 말하니 담당자가 말하길 그곳이 연고지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사고나면 그때 가서 사고처리하면 되고 보험처리 하면 됩니다. 연기군에서 도로지연사업피해보상요구하겠다 말하고 도로법에 따라 강제수용하겠으며 다리를 놓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까지 말하였습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하니 그때가서 사고나면 웅벽설치하면 된다며 말한 장본인들이 세종시청에 있습니다. 지웠습니다. 아이를 지웠습니다. 자살을 두 번 시도하였습니다. 결과는 전신 마취 후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살을 선택하게 한 장 본인들이 세종시청에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당기관의 답변은 망부석이며 더 이상 속수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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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 속좁은놈인가요?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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