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음슴채로 쓰겠음
나는 그냥 법학을 전공하는 평범한 20대 대학생임
여름방학 때 물류알바를 했었는데 거기서 부당해고 당하고 신고해서 합의금 받은 썰을 풀려고 함.
여름방학때 여행을 가려고 돈을벌기 위해 물류알바를 하게 되었음.
약 2달간 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동안 정말 뼈빠지게 일했음
그런데 약 한달쯤 되었을 무렵 출근을 하고 30분쯤 일했나??
갑자기 작업반장이 나를 조용히 부름 나는 다른 파트로 팔려가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음
근데 뒤통수를 맞았음 ㅅㅂ 갑자기 대학생 아르바이트인원 감축이 되었다고 오늘부터 일을 못하게
됬으니 집으로 가라는 거였음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냥 겁나 빡쳐서 걍 집에 옴. 보통 해고당할 때
전날 문자나 전화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혹은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둬라"이런식으로 하지
않음?? 나도 알바하다가 몇번 짤려본적은 있지만 이렇게 상식밖의 경우는 정말 처음봄 심지어
나말고도 다른 대학생 알바들 다 짤림.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올랐음
근데 나는 성격이 그 앞에서 직접적으로 ㅈㄹ을 안함 잘못하면 내가 퇴거불응죄로 잡혀가거나
감정이 격해져서 욕을하거나 누굴 때렸을 때는 정말 법적으로 크게 걸림 법을 공부해본 결과 그건
정말 멍청한 짓임 쌍방과실로 나까지 억울하게 책임을 지는 상황이 생김 암튼 현명한 방법은 아님
그래서 집에와서 씩씩대면서 미친듯이 법전을 뒤지기 시작함 근로기준법 노동법 싹다 뒤져봄
근데 이 악덕업주의 뒤통수를 깔 좋은 제도를 찾아냄 지금부터는 법얘기가 나오니 지루할 수도
있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보면 사용자(업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음.
그리고 제26조에는 사용자(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함 만약에
30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않은 경우 천재지변의 경우이거나 고의로 깽판친 경우를 제외하
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깽판을 쳤다는거는 업주에게 손해를 입힌경우가 해당
됨 단 3개월 미만의 단기근로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는 않음 또 제27조에는 사용자(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서를 줘야 정당한 해고에 해당이 됨 이 말은 문자 구두
전화로 해고 통지를 받은거는 모두 부당해고니까 신고하면 됨.
그리고 이런 권리를 찾아주는 기관이 있는데 보통 고용노동부라고 생각할거임 근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각 지방 노동위원회가 있음. 거기에서 처리하는 업무중에 하나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인데 이 제도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원직복귀를 위해 공권력이
도움을 주는 제도임 즉 지방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화해를
하고 원직으로 복직을 시켜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중재해주는 기관임
암튼 나는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썼음 지금부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팁을
알려주겟음 우선 인터넷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양식이라고 검색하면 양식이 다있음 그 양식에
맞춰서 써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직접 노동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되는데 우선 개인정보를
적으면 됨 이름 집주소 연락처 같은것들 적으면 됨 그 다음 근무지 주소랑 대표이름 연락처인데
이거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 많을거임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옴
편의점이나 프렌차이즈들의 경우 본사 홈피 들어가면 세세하게 다 나와있음 개인사업주의 경우
본인의 급여통장에 찍힌 기록을 조회하면 다 나옴 암튼 그거를 입력하고 신청 취지란에 아래처럼
적으면 되는데 두가지 경우가 있음 본인이 다시 일하고 싶은 경우
1. 이 사건 사용자가 oooo년 o월 oo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6조, 제27조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즉시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귀시킬 것을 청구한다.
이런식으로 적으면되고 원직에 복귀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6년 7월 18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6조, 제27조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즉시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임금의 상당액을 지급하라.
이렇게 쓰면 된다.
그리고 해고등 경위란에는 본인이 해고를 당한 경위를 자세하게 적으면 되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일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적으면 된다. 이때 본인이 정말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최대한
업주를 악랄하게 까면 된다. 나같은 경우 여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사는
한 20대 청년의 꿈이 악덕업주에 의해서 처참하게 짖밟혔다 이런식으로 썼음.
그리고 여기서 꿀팁하나 더 월수입 200만원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나라에서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준다. 쉽게예기하면 국선같은거임.
암튼 이것도 서류를 하나 작성해야 되는데 대리인 선임신청서라는 것이 있음 이것도
인터넷이나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검색해보면 다 나옴 그리고 본인의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없다면 급여통장 계좌거래 이용내역을 뽑아서 제출해도ok)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통상 일주일쯤 뒤에 공인노무사가 선임이 되고 이때부터
노무사가 알아서 일을 처리함. 나 같은 경우는 원직복직을 원치 않아 그냥
금전으로 지급하라고 했음 원래는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함 정식 절차대로 하면 신청서를 내고
조사관이 조사를 시작함 그래서 필요한 경우 조서를 쓰러 노동위원회에 가야됨.
그리고 신청서를 내고 통상 2달쯤 뒤에 심판이 열림 쉽게 예기하면 약식재판같은것이
열리는 거임. 그리고 판결 확정시까지 또 한달정도 걸림 다하면 통상 3-4달이 걸리는
대장정인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자동으로 각하(파기)됨 이유는 이 제도는 원래 복직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제도인데 계약이 만료되면 업주는 해고한 근로자를 다시 재고용할 이유가 사라짐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도 실질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각하를 시킴.
암튼 나는 2달짜리 단기근로계약을 맺었고 이 부분때문에 나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는 제도였음
근데 일단 보통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법적인 문제로 압박을 하면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느끼고 일단 깨갱하는 경우도 있음. 즉 나는 협상을 위해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단으로
이 방법을 사용했음 그리고 노무사한테는 왠만하면 합의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을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되면 민사소액재판으로
넘어갈거라고 하고반협박조로 예기하니까 업주가 깨갱하고 합의하기로 해서
합의를 진행했음 이렇게 해서 약 한달만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합의서 작성하고 오늘 합의금 입금받음ㅎㅎ
몇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자면 나처럼 할거면 절대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마인드로 올인하고 달려들면 안됨. 세상에는 이런거 따위 걍 개썅마이웨이하는 놈도 있음 특히
이런걸로 많이 걸려본 업주라면 일부로 시간 질질끌면서 자동으로 각하되는 부분을 노리는
악덕들도 있음 그래서 나처럼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합의금 받을거면 그냥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이라는 마인드로 편하게 가야됨. 그래야 본인의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임.
그리고 한가지 더 꼭 나처럼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이 점 유의하기 바람.
마지막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괜히 합의금 받는거에 재미들려서
전문적으로 이런식으로 달려들면 무고죄나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
정말 본인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하기 바람. 괜히 이런거
악용하다가 인생 골로가는 수도 있음.
끝으로 정말정말 고생하는 20대 알바생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