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넘게 했던 알바를 이제 그만두게 되는20대 흔한 알바녀입니다~톡톡에 처음써봐서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해주세요 ㅠㅠ
일단 저는 2015년 7월1일날 알바를 시작했구요.하는일은 일반 서무알바에요.이번에 회사 실적이 안나오면서 회사가 힘들어지자알바를 잘라야 하는 상황이 오자 팀장님이 저에게다음달까지만 일하고 해고예고통보서에 싸인을 해달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저는 8월 31일날 해고예고통보서에 싸인을 했어요.그래서 9월 30일까지 하기로 했구요.
그리고 해고예고 통보서와 함께 근로해지동의서에도 싸인을 하래요.내용이 두가지였는데 하나는 해고예고통보서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고,하나는 근무태만과 같은 상황에서 즉시해고를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일단 사직서가 아니고 30일 이전에 회사상황 악화로 해고를 예고한다는내용이기 때문에 두개다 싸인을 했습니다.그럼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맞죠?찝찝한거는 근로해지동의서에요... 해고예고통보서만 있으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건 확실한데 근로해지동의서가 뭔지..내용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찝찝하더라구요.왜냐면 이전에 같이 알바하던친구가 짤렸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 안주려고 하는 자세였거든요..이때까지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탄 알바는 없었다고 할 정도니까요.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안주려고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근무태만이라고 올렸는데 그래도 친구는 실업급여를 받긴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주임님한테 물어봤는데 근로해지동의서는 별 상관안해도 되는거라고그냥 해고예고통지하는거니까 신경안써도되고, 노동부에 필요한 서류는 다 넘겨줄꺼라고 하더라구요.주임님은 믿겠는데 회사를 못믿겠어서요..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거 맞겟죠?
그리고 중요한건 주휴수당이에요.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7개월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어요.저는 주휴수당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매달 21일부터 20일까지 일한 날짜에 맞춰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줬어요. 하루에 6500원정도로 여덟시간 일했고, 달마다 날짜수가 많은달도 있고 적은달도 있잖아요?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날짜수에 맞춰서 일한날짜만큼 임금이 나왔고, 빨간날에 쉬어도 그날의 임금은 제외되었어요. 4대보험도 그 월급에서 빠져서 백만원 안쪽으로 받았어요.또 제가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휴가나 반차를 한번씩 쓸때도있었고,만근 했던 달도 있어서 임금이 매달 달랐어요.근데 제가 언제 반차를 쓰고 휴가를 썻는지 그 내역이 저한테는 없어요 ㅠㅠ달력에 적어놨는데 작년달력을 버렸거든요.. 연차휴가쓸떄마다 네이트온으로주임님께 말씀 드렸는데 네이트온 대화내용도 2016년 3월부터만볼 수 있더라구요 . 너무 오래되면 대화내용이 지워지나봐요.그 내역은 인사팀이 갖고 있겠죠?근데 회사를 못믿겠어서 제가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ㅠㅠ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2월부터 주휴수당을 받게 되면서 빨간날 쉬건 안쉬건,달마다 날짜수가 많건 적건 매달 임금은 120만원정도로 같아졌어요.이런경우에 7개월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지금처럼 받을 수 있었던 월급을 못받은 만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알바다 보니까 직원인 사람들하고는 안친해요.주임님도 뭔가 껄끄럽고 ㅠㅠ 노동부에 물어보고싶어도 전화통화로 이내용을 다 말할 수 있을지이해를 할지 어떻게 말해야할지 모르겠어서 판에다가 적어요!!제가 그만두면서 받아야할 건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이구요제 고민인것은 실업급여랑 주휴수당입니당의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