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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정리해준다.txt (추천눌러)

1.
고소-당사자가 하는것
고발-제3자가 하는것

열매농장이 올린글 보면
'고발'했다고 나와있음


2.
우리나라 형법 조항 중 고발으로 처벌안되는 범죄는 딱 4개뿐

그중 하나는 '모욕죄'

열매농장이 이번에 고발한건 '명예훼손죄'라서
고발로도 처벌 가능


3.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사실이 포함돼있어야함

사실은 참인사실+허위인사실 모두 포함함

참이든 거짓이든간에 'A가 B했다' 라는
사실이 포함되어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됨

모욕죄는 그냥 미친년,저새끼 뒤졌으면 좋겠다
이런것들이 모욕죄의 대상

명예훼손죄는 a가 b했다
이런글이 있다고 쳐.

근데 이게 명예를 훼손시킬만한 내용이다 그러면

참일시-사실적시명예훼손죄
허위일시-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됨 

열매농장은 확인되지않은 허위사실유포한사람들 1차로 고발한것같음


4.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찬열이 본인만 고소가능,
찬열이의 고소가 있을때 처벌가능


5.

모욕죄의 경우에 고소가능한기한이 제한됨
'당사자가 그 모욕을 인지했을때로부터 6개월'

pdf따서 갖고있다가 or열농에 보냈다가
찬열이가 20년뒤에 직접 고소의사를 밝힌다면
그때 보내주면 됨

당사자가 확인한 순간부터 6개월 카운트 시작


6.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열매농장이 고발을했는데
찬열이가 직접 처벌하지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악플러들을 처벌할수없어.

대신 둘중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는다면 
처벌할수있음
-+ 명예훼손죄는 제3자가 고소가능함
추천수10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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