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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탈죄송)택시기사 승차거부, 폭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6.10.10 04:47
조회 27,603 |추천 61

여기가 제일 활성화 된것 같아 방탈 불구하고 문의 드립니다

 

 

일단 방탈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쓴 글이라 두서가 안맞을 수도 있어요

오늘 새벽 3시 30분경 일어난 일인데요

아는 언니랑 같이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어요 지역은 부산입니다

원래 언니 집은 구 진구청쪽인데 시청이라고 잘못얘기하고 택시를 탔어요

 

그러다 잘못 얘기한거 알고 죄송한데 시청 아니라 구진구청 들렸다가

저희집 가주세요 라고 얘기 드렸어요

방향이 같은 방향이였구요, 시청이든 구진구청이든 마지막 도착은 저희집 들렸어야 했어요

그래서 문제 없다고 생각했구요

 

그랬더니 택시아저씨가 원래 시청쪽으로 가자고 해서 태운건데 하 참...

이러면서 좀 짜증을 내시더라구요

 

죄송하다고 헷갈려서 잘못 얘기했다고 했는데 "아.. 시청간다고 해서 태운건데,, 아씨"

계속 짜증내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문제있으시냐고 가는거 안되면 내리겠다고 하니까

다짜고짜 욕하시면서

"아니 신발년이 무슨 말을 그따구로 하노" 갑자기 욕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저씨가 먼저 불평하시지 않았냐, 불만이시면 우리가 내리겠다고 하고 내리려는데

내리려는 갑자기 제 팔을 잡으시면서 신발신발 욕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더니 택시 아저씨가 따라 내리시면서 신발년신발년 말을 그따위로 하냐 계속 욕하시고

 

저도 열받아서 제가 뭘잘못했냐고 아저씨가 먼저 승차거부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우리가 내린건데 뭐가 문제냐고 이러니까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욕설하면서 때리려고 손을 드시는겁니다

저도 무서워서 지금 동영상 다찍고 있다고 때리라고 하니까

계속 신발년신발년 욕하시더니 (이땐 설마 때릴까싶어 카메라로 차량번호만 찍던 참이였어요)

갑자기 제 턱을 움켜 잡으시면서 손을 드시는거에요

 

제가 동영상 찍고 있다고 때리려면 때리시라 얘기했더니 차마 때리진 못하고

뒤에 운전하던 택시아저씨가 간신히 그 아저씨 말리면서 걍 가던길 가라고

그러면서 우리보고도 걍 참지 왜그랬냐고 그러셨네요

 

그러고는 화난 택시아저씨는 택시타고 가던 길 가셨는데

저 턱잡힌것도 그렇고 너무 열받더라구요

 

왜 욕하면서 화냈는지 이해가 안가요

방향도 똑같고 무임승차는 더더욱 아니고 가기싫다해서 내렸는데

18년 욕먹고 턱잡히고 왜 화를 내셨을까요 저는 무슨 잘못을 한걸까요

 

이걸 신고하고싶어 경찰에 신고하니 민원넣으라고 하고

민원전화하니니 자기네들이 접수하면

회사에 친절하게 해라, 일벌이지 말아라 이런식으로만 연락이 간다네요

확실한 처벌을 원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하라던데

 

동영상 찍은건 턱잡힌 이후로 찍은거라 실제로 제가 턱 잡힌건 찍혀있지 않고

위협적으로 욕하면서 저한테 다가오는거랑 차량 번호, 뒷차 아저씨가 말리는 상황만 찍혀있습니다

말리던 아저씨 차량 번호는 없네요

만약 있다해도 블랙박스로 증인 서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구요

 

말리던 택시 아저씨 택시 차량 번호도 찍혀있지 않아 증거인으로도 세울 수 없고

동영상도 폭행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폭행혐의로 고소는 불가할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집에 가는길에 다른 택시를 타고 가며 아저씨한테 자초지종 얘기를 했더니

112 신고는 어렵고 24시간 민원접수는 찜찜할테니

낼 구청 근무시간에 교통과에 직접 민원을 넣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민원 넣으면 차량 번호의 택시 기사가 처벌 또는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확실한걸까요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추천수61
반대수9
베플ㄱㄱ|2016.10.10 13:41
888-5000 교통종합신고센타로 전화해서 신고하십됩니다. 차번호 알고있어야하고,상황설명하세요 때에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기도하고 보수교육에 벌금~그것도 무시못하는 처벌입니다
베플남자GIGADEATH|2016.10.10 13:19
욕하고 턱 잡은것 만으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태시기사 사정 또한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ㅆㅅㄲ가 도를 지나쳤네요.
베플아기자기|2016.10.10 12:38
거듭 욕설을 한 것도 폭력이라고 판시되고요 욕설하며 때리는 시늉을 하는 것도 폭행이고요. 손목을 잡는 등 터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당연히 폭력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건 빼박이네 얼른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해요. 저렇게 자기 성질 통제 못 하는 정신병자가 택시운전 하면서 버젓이 돌아다니게 냅두지 마세요. 일단 120다산콜센터에 택시 번호 신고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경위 다 말씀하시면 그 택시기사 벌점 쌓입니다. 이거 두 번인가 쌓이면 택시면허 박탁되는 걸로 압니다. 증거 필요 없고요. 서울시쪽에서는 택시기사가 똑바로 했으면 시민이 전화로 민원 접수할 일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둘째로 경찰서 가셔서 폭행혐의로 고소장 접수하세요. 아. . 가기 전에 잡힌 손목이랑 턱 계속 아픈 거 같다고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어달라고 하시고요. 녹음 동영상 등 증거 지우지 마시고 최대한 가지고 있으시고요. 아직도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고 힘들다고 기술하시고요. 형사사건은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고 검사가 재판을 진행하므로 작성자님에게 비용이나 시간 소모가 될 일은 없습니다. 고소 접수 해놓으시면 조만간 택시기사가 합의금 가지고 굽실대면서 봐달라고 할 겁니다. 봐주지 마시거나(이경우 벌금 몇 백 뭅니다.) 합의금 200~300정도 받으시고요. 지 감정 통제도 못 하고 폭력 휘두르며 날뛰는 정신병자가 멀쩡히 택시 영업하게 냅두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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