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 남편이 덤프차를 운전하는데 9월 28일 오전 8시경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차는 골재장에서 물건(골재)를 하차하고 나가는 중이였고 상대차는 옆에서
적재함을 들어하차 하다가 상태차가 전복되면서 저희 남편 차 조수석쪽으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조수석으로 떨어져서 남편은 다치지는 않고 차량이 반파되었습니다.
서로 보험사를 불렀고 저희쪽은 과실이 없는걸로 나왔습니다, 죽을뻔한사고임에도
사고처리 하고 병원 가겠다며 저녁에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행은 차량에 충격만받아서 목과허리에 충격을받고 목에 충격으로 머리가 많이 어지러워 했으나
이정도는 괜찮다고 차량도 공업사(보험사랑 중간다리를해줌)에서 견적나왔고 될꺼같다하고
일주일정도 입원하고 퇴원해서 처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지급을 못해준다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는 가해자가 보험사에 최초진술시 골재장 지반침해(땅이꺼짐)가 있어서 차가 넘어간거다
거짓진술을했습니다 . 덤프는 자차가 되지않으니 골재장에 얼마라도 받으려고 그리 진술한거지요
그 이유로 상대보험사에서 이건 자연재해 이므로 보험금지급을 못한다는겁니다.
그당시 신호수가 앞에있었고 차 견인때문에 레카직원분 양쪽보험사 모두와있있고
지반침해는 없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도 저희쪽과 통화하며 얼마 라도 받으려고 거짓진술했다는 녹음파일도있습니다.
가해자도 자기가 거짓진술을 했다고 보험사에 말했다는데도 지급 거부를 하고있습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다 보험사도 지급거부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한다고해서
보험담당자와 통화를했는데 보험담당자는 최초진술대로 했고
증거사진도 있답니다. 그럼 그증거를 대봐라 하는데도 증거사진은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저희차는 반파로 폐차시 견적 5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입원하여 일도 못했고 차 레카비며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송을 들어간다해도 저희는 차도 없습니다. 수리비만도 2000~3000만원정도나옵니다.
소송중엔 차를 팔수도 없습니다. 소송하는동안 저희는 차량할부며 차량보험료며 200만원가까이
되는돈을 매달 내며 소송을해야합니다.
저희 보험사에 얘기도 했지만 상대보험사가 막무가내랍니다.
어찌해야할까요? 너무 힘듭니다.
사진은 가해차량(볼보)이며 정녕 이게 지반침해 같나요?(사진은 상대 보험사에서 초기에 찍은사진이라고 준사진중 한장입니다.)
진짜 지반침해라면 가해자가 골재장을 고소하고 상대보험사도 저희에게 증거를
제시해 줘야하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