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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 관련되어서 물어볼것이 있어서요.

깐깐킹녀 |2016.10.19 10:55
조회 61 |추천 0

안녕하세요~ 이번에 방 계약을 하는 2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런적이 처음이라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그 오피스텔이 이번에 지어진지 얼마안된

신축 건물입니다. 제가 거주하게 될 곳 주인분이 a분이 b분에게 팔아서,

b분이 빚없이 현금으로 그 건물을 사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직 건물을 등록을 안한건지. 등기부등본을 볼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뭐 다른 서류들은 있다고 보여준다고하는데, 제가 볼줄 알아야죠 원,) 

 

 

방에 들어갈때 보증금을 까려면 등기부등본을 보는건 기본이라고 알고있기에,

그 b건물주분은 사업자등록증은 있는데 건물아직 명의이전을 안해서 없다는식으로,

부동산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진다고 계약을 하자는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사인을 하게되면, 결국 사인을 하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생각하기에

등기부등본이 없이는 계약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등기부등본을 그날에 약속받고,

이사날짜가 24일인데 그때까지는 등기부등본이 나올꺼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안나온다면 이사를 안가는게 옳은건가요?

 

등기부등본이 없더라도, 새 오피스텔이면 이게

문제가 없다고 부동산과, 건물주는 말하던데 사실인가요??

 

 

부동산 하시는분이 처음에는 제가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하니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당연히 입주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말해놓고, 건물주앞에서는 또 자기가 책임진다며..

건물주에게 "제가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니 이해하세요.."

이런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어린나이도아니고,, 몇년동안 자취하면서 새 건물에 들어가는건 처음이라서..

잘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오버해서 등기부등본을 바란건 아닌지....

부동산 관련되서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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