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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소년법에 잘 아는분 봐주세요

미성년자 |2016.10.30 23:52
조회 118 |추천 0
제가 중학교2학년때 친구 한명이랑 술을 훔쳐 특수 절도죄로 법원에 가서 보호관찰소 교육 받았습니다( 보호관찰은안받음) 보호관찰교육은 기소유예인가요
?그런데 이번에 고1인데 번개장터에서 20만원을 받고 물품을 안보내고 탈퇴했는데 잡혀서 수사를 하는데 제가 그때 토토를 할시기여서 20만원으로 사다리한번타고 따서 돌려줄생각이였는데 잃어서 못돌려줬습니다. 합의금액은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어야하며 초범인가요? 재범인가요? 알려주세요 소년원가나요 어머니는 신용불량자여서 신용회복 프로그램으로 월마다 몇십만원씩 내는거랑 순댓국집에서 일하시고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일을 아예 못하시는데 이러할경우 불리하게 작용되거나 보호능력없어서 소년원보내지나요?
저는 현제 제가 살고있는집이 좋고 여자친구랑 400일 가량 사귀면서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분명 불법도박 상습범도 가중될꺼같은데 스카이프 몸캠때문에 조선족이 협박해서 그계좌로 보내달라한거라고 할까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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