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싸에서 올라온 글이고 편의상 반말로 되어있어도 양해부탁해 뷰티들
(특히 제일 마지막 글들이 뭔가 울컥하면서 눈물남..ㅜㅜ)
-본문글-
아는 애들은 알겠지만 신화도 그놈의 상표권 때문에 10년이 넘게 골썩였고 법정투쟁만 햇수로 3년을 했고 결국엔 상표권을 돈주고 사옴.
그래서 비스트 얘기가 남일 같지가 않고, 그래서 한줄 끄적여봄.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스트는 신화보다 더 상황이 안좋음.
왜냐면 신화는 상표권이 딱 "음악"에만 등록되어있었음. 음반(테이프,CD)이랑 음원 이렇게.
그니까 신화라는 이름으로 예능을 한다던가 행사를 뛴다던가 CF를 찍는다던가 굿즈를 낸다던가, 이런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음. 신화라는 이름으로 음악활동을 못해서 문제였지.
당연한 거지만 이건 SM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십몇년 전 상황이 지금이랑 달라서 그럼.
상표권에 "테이프"있는 거 보면 말 다했지. SM이 신화 상표권 신청한 게 2004년 1월이야. 다시말해 완전 옛날 얘기라는 거임.
뷰티들이 상표권관련 문제 물어보러 와서 특허검색에 비스트 이름 넣어봤음.
(이미지가 안올라가서 대신 글로적을게)
지정상품또는 지정서비스업 : 광고업, 마케팅 서비스업, 안경소매업, 오락용구 소매업, 과자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음반소매업, 문구소매업, 미용용 전기식 피부미용기구소매업
보다시피 비스트란 이름으로는 그 어떤 활동도 못하게 다 막아놨음.
위에 적혀있는 관련업은 비스트란 이름으로는 다 못함.
비스트 상표권을 들고 있는 (주)큐브엔터테인먼트랑 협의를 하던가 아니면 비스트라는 브랜드네임을 포기하고 다른 이름으로 새출발하던가.
근데 후자는 비스트란 이름에 애착이 있을텐데 그게 말대로 쉽게 되겠음?
신화도 신화라는 이름 끝내 포기 못해서 그 개고생을 했던거임.
결국 선택은 전자밖에 없다.
비스트 관련 상품을 불매해야 한다? 그런걸로 헷갈리는 애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 얘기 출처도 아마 신화 상표권 패소 사유에서 나온 듯해서 이것도 한마디 적고감.
비스트가 큐브가 들고있는 상표권을 찾아오려면 소송을 해야함.
그걸 법률용어로 상표등록 취소심결이라 부름.
신화도 이짓을 했음. 쉽게 얘기하면 상표권 가진 사람이 상표권을 들고 있는데 그사람은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놀리고 있고, 우리는 그 상표가 너무 절실히 필요해요~ 라고 법에 호소를 하는거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 몇 년씩 계속 놀리고 있으면 법이 상표권 가진 사람의 상표원을 취소시켜버림. 상표권이라는게 그 상표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 상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경제활동을 안하고 그냥 상표권 선점하고 팽팽 노는 사람의 선점권을 보호해주는게 아니라서 그럼.
현실적으로 이렇게 취소심결을 구해서 상표권을 빼앗아오던 아니면 상표권쥔 큐브랑 합의랄 하던가 그 외엔 방법이 없음.
다시말해 큐브가 비스트라는 상표권을 몇 년간 계속 놀리고 있으면 너희 가수 비스트가 큐브 저 사람이 비스트라는 상표권을 들고있는데 수익없이 놀리고만 있다, 그거 내가 쓰게 큐브가 들고있는 상표권 취소해달라~ 라고 법에 호소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임.
이론적으로는 대충 그렇다.
내가 왜 이론적으로만 그렇다고 하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너희가 비스트 관련 상품을 불매한다고 해서 비스트한테 소송을 이롭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거임.
상표법이라는게 거지 같아서 아무리 소액이라도 경제적이득이 발생하면 상표를 사용한 걸로 친다.
전국에 수많은 인간들이 너희 비스트 노래를 들음.
너희가 지금 이 순간부터 다같이 뭉쳐서 비스트 관련 모든 상품을 불매한다고 해도 전국의 어느 머글 1은 멜1론이나 지1니에서 비스트 노래를 스트리밍하고 이 세상의 누군가는 비스트 음반을 1장이라도 사게끔 되어있음.
그러면 그게 단돈 1원이라도 비스트라는 이름으로 비스트 상표권을 쥔 큐브에 수익이 발생하는거고 그럼 그 자체가 큐브가 상표권을 놀리지 않고 사용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큐브는 비스트라는 상표권을 계속 쥐고 있을 수가 있단 얘기임.
신화도 상표등록취소심결을 했는데 결국 이게 기각당한 주원인이었음.
팜고로 이 상표권 사용 근거를 뭣같이 관대하고 너그럽게 판결함.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1998년도에 발매한 신화1집 음반이 16년 지난 2014년에 전국에서 대체 몇장이나 팔렸을것 같음?
겁나 추정 불가능한 미미한 수치 아니겠음?
근데도 이것 때문에 소송에서 졌음.
판사가 판결문에 써갈기기를 겁나 미미한 수치라 해도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어서 상표권을 취소할 수 없다 이런식으로 글써내림.
어쩌겠음? 법이라는게 이렇게 뭣같음.
참고로 이 거지같은 소송이 한 번 판결이 나오는데 평균 1년 3개월이 걸림.
신화는 이 짓을 두 번 했고, 끝내 법적으로는 못 이기고 상표줜 쥔 사람이랑 협의해서 상표권을 사왔다. 그나마 상표권 쥔 사람이 잘못을해서 깜빵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 조금 쉬웠을거라 생각하는데도 이 모양이었음.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희가수 비스트랑 큐브랑 협의하는 거 외에는 답이없음.
물론, 최악의 경우로 큐브가 상표권 절대 못쓰게 하면 너희 가수 비스트는 비스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못하는게 맞기는 함.
근데 큐브가 아무리 병신이라도 상표권을 못쓰게는 하지 않을거임.
비스트라는 이름 빌려주는 것만도 굴러들어오는 돈이 얼만데, 설마 그걸 못쓰게 하겠음?
다만 그걸 가지고 큐브가 비스트한테 갑질을 할 수는 있고
비스트가 큐브에 상표권 사용댓가를 내야하는 것은 뭣같지만 어쩔 수 없음.
아니면 신화처럼 일시불로 사오던가... 근데 이것도 상표권 들고 있는 사람한테 돈 갖다바쳐야 하는 건 마찬가지...
내가 하고싶은 얘기는, 그래도 너희 가수 비스트 정도의 클라스가 되면 팬들만 굳건히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해결하고 돌아옴.
아무리 상표권 가진 사람이 갑질을 해도, 기다려주는 팬들이 있으면 가수는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어있음.
너희 가수 비스트는 팬덤도 탄탄하고 나이도 젊으니, 너희만 믿고 기다려주면 어떻게든 큐브랑 합의를 보고 비스트란 이름으로 다시 세상에 나올거임.
그러니깐 힘내라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