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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소송) 도와주세요.

황금윤 |2016.11.18 02:49
조회 408 |추천 1

- 사고일시 : 2016년 7월 25일.
- 사건의 경위: 절단기 작업중 오른손가락 2, 3, 4수지 절단사고 발생.
- 손해의 내용: 수지접합수술과 치료과정.
- 증거유무: 진료기록부, 간호,수술기록지등 확 및 면담내용녹음.
- 장해율: 손가락절단된상태 15%.
- 산재보험가입유무: 현재 산재중.


오른손 검지한마디, 중지한마디반, 약지손톱만큼 절단되어 접합수술을 받음.
수술후 의사가 1주일뒤 붕대풀어보고 괴사되어 있으면 절단할수밖에없다고 말함.
1주일동안 혈관확장링거,항생제주사 맞는것말고는 수술부위에 소독이나 다른치료 전혀안함.
1주일뒤 확인하니 괴사되어 죽어있음.
다음날 절단 수술하자는것 안하고 다른병원으로 이전했음.

 

9월8일 접합수술과정과 실패원인을 알고싶어 병원방문하여 원무과장과 면담을하였지만 설명의 한계를 느꼈는지 다음에 진료예약잡고 직접 의사와 면담하라고 요청을하여 11월15일에 의사를 만나 수술의 전반적인 과정과 수술 후 치료과정에 대해 얘기를들은 결과 이 병원은 접합수술을 하고 혈관 확장제가 들어간 링거 처방과 먹는 항생제 처방 외에는
손가락을 살리기 위한 혈액순환의 도움이 될만한 치료는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일주일동안 감염의 우려로 인해 붕대도 한번도 안풀어보고 소독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질문 1, 수지접합 수술을 한 후 받을 수 있었던 전문적인 치료들(타병원에선 거머리치료, 피빼는작업, 열처리 등등)을 받지 못한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손가락이 너무짧게 잘려서 치료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였다고만 말하고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의사소개에 미세현미경 수부사지 접합 수술 전문의라고 안내가 되어 있고 이 의사가 이러한 치료들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수긍하고 넘겨야 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정상적으로 15일날 17시에 진료예약하고 방문했을 당시 원무과직원 및 간호사가 무슨일로왔냐? 뭘 알고 싶어서 왔냐? 이러면서 "원무과 사무실에서 기다려라" "진료실 앞에있어라" "방금 의사 응급수술들어갔으니 다음에 방문해라" 하면서 의사 못만나게하기위해 30분넘게 잡고있는걸 화를내서 결국 의사를 만나게 되었지만 그 조그만한 진료실로 원무과직원과 간호사 총3~4명이 들어와 말못하게 위압감(공포감) 주기위한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보여준 이 병원을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것인지 알고싶고 의료전문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추천수1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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