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장입니다.
정부에서 어제 부동산시장과 건설업계회복을 위해 10.21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몇일전부터 금감원에서도 금융시장의 나날이 솟구치는 금리와 현재 부동산시장의
찬바람과 관련되어 가계대출의 숨통을 트일 목적으로 7만건이 넘는 개인 처분조건부대출의
시한을 연장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만일 그 시한이 넘는 경우는 대출금의 14~20%가량의 연체료와 3개월 후엔 기존처분 담보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도 그 7만건의 대출자중 한 사람이고 일년전 아기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주택의 융자금이 있기에 이사할 아파트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처분조건부대출을 받아야 했지요. 워낙 당시 정신이 없던터라 저는 기존대출금을 갚으면 되겠지 생각했고 기존주택 대출은 금년 6월쯤 모두 갚았는데 어느날 국민은행으로부터 공고가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기존주택을 아직도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대출금을 상환하든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든지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최근 이 문제가 사회경제문제로 말이 많았더군요. 여기저기서 금감원에서 곧 완화방침을 내세울것이라는내용도 이미 들었고 기간이 11월2일까지이기에 조마조마했는데 저번주에 금감원장이 17일 처분조건부대출 시한을 1년에서 2년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20일쯤 뭔가 발표가 있었나 싶어 국민은행 대출관련 콜센타에 전화를 했지요. 어떻게 돌아 가고 있는지 궁금도 하고 날짜가 다가오니 초조해서 말이죠.
그 상담원은 그런얘기는 처음듣는다며 제얘기를 듣더니 아직 공문같은 것들이 내려오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금감원에서 발표까지 했는데 모른다니 조금 이상하드라고요.
그 직원은 그러한 것들이 설령 발표된다해도 자신들한테 지시가 내려오기 까진 어느정도 기간이 있다고 하며 그리고 시행이 된다 해도 그것은 신규대출자들을 위한거지 기존대출자에겐 혜택이 없다면서 단호하게 얘기 하더군요.
기간이 필요한건 당연하지만 그것이 신규대출자를 위한거라면 금감원장이 나와서 발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이 처분조건부대출건수가 얼마나 되며 기간이 도래되는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그것이 문제되어 이번대책을 해결하기위한 금융감독원의 방안을 아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고객님" 아주 당당하더군요.
이미 어제 정부에서 최종발표를 해서 다행이고 한숨이 놓이지만 정말 그저께 그런일을 생각하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정말 우리나라 대표 은행 치고는 콜센타직원이 은행이미지를
많이 깍아 내리고 있는듯 하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처분기간이 다가온다면 그 직원말대로 혜택이 없단말을 듣고 양도세나 증여세든 세금을 물어가며 처분기한을 넘기지 않으려고 엄청 싼 가격에라도 급매를 내놓거나 처분해버리는 경우도 생기겠더군요. 아무튼 콜센타 직원의
수준이나 교육이나 많이 향상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