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정말 짜증나서 글 올립니다
양재역 코리아리X치에서 절대 일하지 마세요
아무리 급해도 알바생 뽑는다고 자주 공고 올라오는데는 지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10월 초에 자료입력 하는 알바를 갔습니다
면접도 없이 그냥 오늘부터 일 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알바공고에는 없었는데
급여를 다음달 말일(그러니까 11월 30일)날 준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단기 알바 하는 사람들.. 돈 좀 빨리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러더라구요
급여일이 마음에 안들면 일 안해도 된다고
그래서 택시타고 간게 아까워서 하루만 일하자고 생각하고
정말 화장실도 안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급여일 때문에 그냥 하루만 일한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22일인데 퇴사한지 보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 급여(급여라고 하기에도 뭐하네요) 32000원을 안 주네요
원래 다음달 말일 월급이라도 다른 업체에서는
하루이틀 일한 금액은 최소한 일 끝나고 1주일 뒤에는 주던데
여기는
제가 하도 답답해서 노동부에 까지 신고 했는데
적반하장 식으로 법대로 해라 이런식이네요
제가 게다가 토요일날 수술을 받아서
그 후유증으로 오늘까지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입안이 다 헐어서 발음도 제대로 안되서
전화를 안 받고 그냥 문자로만 얘기 했는데
전화 안 받아서 돈 못주겠다는 식이네요..
제가 진단서라도 끊어서 보여줘야 되나요?
정말 돈 32000원에 소송 걸게 생겼습니다
물론 하루 일하고 그만둔 저도 잘못이지만
처음에 거기서 급여일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일 안해도 좋다기에
어차피 택시타고 간거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만 일한건데
제 생각에 제 잘못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아직까지도 사람 구하던데
담당자가 30대 여자분인데 정말 융통성 없으시고
고집이 장난 아니시긴 합니다.
그 부서에 하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친동생이 나와서 일할 정도..
제가 돈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처벌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까짓 돈은 안받아도 좋습니다..
제가 나서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생길 게 뻔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람을 못 구했는지, 그 사람들도 저처럼 하루이틀만 일하고
돈도 못 받은 체 쫓겨나는 건 아닌지..)
원래 그 업종의 특성상 담달 말일 결재라면 며칠 일한사람은
돈을 못 받는다고 봐도 됩니다.. (실제로 그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 그런식으로해서
일찍 그만둔 사람들 급여 안준 경우도 봤구요.. 미리 계약서를 쓰기도 합니다.
3일(5일) 미만 일하면 급여를 안 받겠다. 뭐 이런..)
암튼 글 내용이 길어 졌는데
처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금 이라던지.. 영업 정지 라던지.. 좀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나이 20대 중후반에 이게 또 뭔 짓인지 저도 참 한심하기도 하고.. ㅜㅜ
열받기도 하고.. ㅜㅜ
생계형 알바라 알바비 받으면 병원비라도 할라고 한건데..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