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식명칭은 교육공무직법인데
교육공무직은 교사와 행정실무사를 제외한
영양사, 조리사, 상담사, 사서 등 교육공무직과 관련된 분들을 지칭합니다.
이런분들은 고용안정이 필요한 분들이고
전부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계속 개선시켜 왔습니다.
이 분들도 학교에서 2년이상 일하면 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만 60세이상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방학동안에도 상여금을 제외한 월급(160만원이상) 을 받습니다.
근데 이 법의 문제점은 법 안에 부칙입니다.
이런조항이 있습니다.
부칙 제 2조 4항 사용자는 제 1항에 따른 교육공무직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제 2항과 [유아교육법] 제22조 제 2항에 의해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학교 도서관진흥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육공무직 분들 중에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특별채용'의 비숫한 것으로 교장의 권한에 의해 교사가 될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양사[영양교사 자격증보유]-> 영양교사로 채용
과학보조[중등과학 자격증보유] ->과학교사 채용
유아 아침돌봄 교사[유치원정교사 자격증보유] -> 유치원 정교사 채용
이런 식으로 채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성문제, 특혜문제, 공교육 질저하 문제 등을 가져옵니다.
첫째로, 사실 어떻게보면 임용을 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임용은 제1차 필기시험과 제 2차 실기+면접을 거쳐 '인증'되어 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대생과 사범대생 선생님들이 임용을 치뤄 공립선생님이 되려고
지금시간도 준비하고 있지요.
근데 공립학교에서 '교육공무직'으로 일했던 선생님이 교사가 채용된다면
교원티오도 현재 잘나오지 않는데.. 그럼 티오는 어떻게 될까요..?
교원티오도 박살나고 소시민들은 몇년간 매달리게 되는겁니다.
사실 비정규직 방과후교사, 돌봄교사, 보조.. 학교에 내정자 있는 곳 많습니다..
유치원도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등은 사립도 시험을거쳐 뽑기떄문에 없는걸로 알지만
수도권 쪽엔 가끔 내정자를 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특혜문제. 교육공무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교사로 채용이 되는건데
이건 기업내 내정자 뽑거나 면접서 일부러 최고점줘서 뽑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두번째로, 저 분들은 이미 채용이 되면서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과 고용안정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리사분들도 기업이냐 학교냐에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저번 조리사선생님들 파업 당시 알아봤는데 학교조리사 같은경우 4시 5시면 퇴근하시고
방학 때 월급받는다는 건 처음 알았는데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같은 경우 교사가 되려면 3,4년 공부하고 실습을 오래한다죠.
그런데다가 졸업을하면 공무원에 준하는 교사로 채용이 되어 학교에서 바로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티오도 적어요. 입학생 수는 줄었지만 현재 임용티오 늘린다고 해도 무리하는거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하지만 이분들까지 오면 분명 전체적으로 티오도 줄어들고
교원으로서 자부심도 떨어질거라 생각됩니다.
세번째는 교직원의 전문성과 공교육의 질입니다.
안그래도 교원의 교권하락과 질이 떨어진다고 말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어떤 절차도 없이 그냥 채용이 된다면 공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입시제도상 공교육 만족도는 떨어질수 있다고봐요.
많은 학생들 각 반마다 30명이상의 학생을 관리해야하고, 기록해야하고
입시상담해야하고 성적 올릴 수 있게 해줘야하고.. 그런데다가 유치원은 공립화도 안이루어져서
현재 사립유치원이 많은 추세입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해서 무작정 채용을 한다면
임용을 거쳐서 선생님이 된 사람은 뭐가 되겠으며, 교사의 질은 어떻게 될까요.
공교육은 전문성과 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현직교원들과 임용준비생 선생님들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안을 반대하기보다
부칙 제 2조 4항 사용자는 제 1항에 따른 교육공무직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제 2항과 [유아교육법] 제22조 제 2항에 의해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학교 도서관진흥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이 부칙을 반대하는 것이지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교사는 특혜가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것이나 공정하고 똑바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 법을 발의한 의원은 유은혜 의원이고 대부분이 더불어 민주당입니다.
다른건 다 좋은데 이 부칙이 있는 것과 교육공무직 법안에 대해 관심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s 덧붙여서 올해 중등티오와 유초등임용문제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정유라가 체육특기자로 들어갔죠. 근데 올해 체육티오가 늘어서 좀 교사간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뭐 물론 전 여러 다양한 과목이 티오가 늘고 교권이 지켜지고 또 교사로서의 교육도 많이 이뤄졌으면합니다.
하지만 체육티오가 갑자기 늘어서.. 최순실 관련이 들어간거 아닌가 글이 밌었고
유초등 문제는..제가 유치원 쪽이라 문제얘기가 모래깊이문제나 중복정답문제(이 문제는 오류가 생겨서 전원정답처리했다네요),
인성교육진흥법(..-_-)문제,폐지된 법안문제 등 이상한 문제가 많이 나와서 말이 많았습니다.
저 부칙이 삭제되고 발의되지 않도록 관심가져 주세요.
민원은 더불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와 유은혜 의원 블로그에 글을 쓰시면 됩니다.
교사가 아무리 글을 올려도..사실 정치권에선 교사말을 잘 들어주지않아요
들어주다가도 초과보육=탄력편성하지않나 갑자기 맞춤형보육을 하지않나..
이미 저거 예상으로 9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 유은혜 의원실 이메일: way2yoo@naver.com
- 유은혜 의원실 팩스: 02-788-0274
- 유은혜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way2yoo/220881222175
- 유은혜 의원실 전화: 02-784-4291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 http://www.euljiro.kr/bbs/list.html?page=21&total=2388&sc_area=&sc_word=&table=bbs_14
중등쪽에선 밥안심사가 교육문화체육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진다고해서 이쪽으로 민원을 넣는거같아요.
여기에도 관심있으신 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퍼다 날라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