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집을 계약한 새댁입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125만원으로 살고있는데요,첫 월세 내고 당연하게 생각하여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생각외로 펄펄 뛰더라구요.
- 이럴줄 알았으면 집안보여줬다.- 전입 신고 되는 집이라, 당연히 현금영수증 안된다- 우리 아파트에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사람 거의 없다
등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구요.불쾌해지기 까지 해서, 더욱더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야겠더라구요.제가 스스로 홈텍스에서 할 수있고 그러면 임대인은 가산세까지 물어야한다. 라고 말했더니더 난리가 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집주인이 전화가와서 (나이 있으신 노인) 자기네는 가난한 노인이다.제발 봐달라하면서 사정사정 하더라구요.
더더욱 불쾌해지더라구요.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해주기로 하고 집주인이 저렇게 그것도 노인이 사정하니까 마음이 너무 찝찝하더라구요.
현금영수증 요청 안하면 제가 손해가 큰건가요?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위법은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데 왜 제가 불편한 상황에 놓여야하는건지..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한건지 답변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 답변 너무나 감사드려요!!아래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872233&memberNo=3939441'경정청구'하기로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년 동안 돈 모아서 무조건 전세로 나갈 생각이라, 재계약할 마음은 없어서요.댓글 중에도 이렇게 하라고 제안주신 분이 있네요. 답변 감사드려요!!
[집주인과의 마찰 우려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부담스럽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정청구란 정해진 기한에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때 이를 돌려받는 제도로 월세계약이 끝난 뒤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소득공제를 받으면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월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월세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해당 거주기간의 소득공제를 신청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