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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러스 추가수당 미지급 어떻게 해야될까요

인생무상 |2017.01.12 10:18
조회 111 |추천 0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은 홈*러스 정직원이십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대신 장봐주는 근무를 하고 있으시구요
분명히 근로계약서에는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근무시 초과수당발생이라는 항목이
적혀있습니다.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라 따로 신경쓰지않고 급여 받으셨는데,
수습기간 이후로 하루에 짧게는 한시간 길면 세시간씩 추가근무를 하셨어요


급여는 기본급에서 2만원 추가 되서 나왔더라구요?

해당 인사과로 어머니랑 같이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찾아사서

왜 추가수당은 나오지않는지 문의를 했지만,


인사과에서는 추가수당 시간을  올렸지만
위에 선에서 짤렸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합니다.

그말은 즉슨, 근무시간내에 다 끝낼 수 있는 일이기때문에 추가수당은 지급할수
없다는 말인데요

 

추가근무해봤자 추가수당 받기 힘든데
누가 세시간이나 추가근무를 합니까?

주문건은 하루마다 제한없이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주문건이 많은 날도 있을텐데 말이 되는않습니다.


작은 회사도 아니고 큰 회사가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상대로
가계에 보탬이 되고나 나와서 일하시는데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추가 근무가 한달에  1-3시간 발생하는건
그나마 참고 넘어가겠지만 30분씩 제외하고도 20시간이 추가근문데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라는 배째라는 식인가요?

 

노동청에 신고하면될까요? 이같은 경험 있으신분들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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